왜 개인 특허·상표를 법인으로 넘기려 할까
1인 법인을 만들기 전부터 대표가 개인 명의로 특허·상표를 출원해 둔 경우가 꽤 많다. 법인설립 후에도 그대로 두면 세 가지 불편이 쌓인다.
첫째, 법인이 그 지식재산권을 쓸 때 '사용료'를 매년 대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표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붙고, 법인 입장에서는 로열티 지급 근거가 되는 실시권 계약서가 매번 필요하다.
둘째, 외부 투자 유치나 M&A 때 지식재산권이 법인 자산이 아니라 '대표 개인 자산'으로 분류돼, 투자자가 법인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상당한 감점을 주거나 양도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셋째, 대표가 사망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 지식재산권이 법인 지배와 분리돼 상속·분쟁의 불씨가 된다. 1인 법인 대표의 상속 설계는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후임 선임 절차 →에서 다룬다.
이런 이유로 많은 1인 법인이 설립 후 1~2년 안에 개인 명의 지식재산권을 법인으로 정리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되지'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매매·현물출자·전용실시권 설정 세 가지이고, 각각 세금과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