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반년 넘게 머물러도 상법은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법인 자체는 유지되며, 체류 기간 구간에 맞는 세무·보험·운영 준비가 필요하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반년 넘게 머물러도 상법에는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 법인 그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1조의2),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급여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체류 기간을 '단기(90일 이하)·중기(90~183일)·장기(183일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맞는 세무·보험·운영 준비를 하면 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체류일만이 아니라 생활 근거의 중심지로 함께 보므로 세무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 상법·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

블로그
1인 법인

1인 법인 대표가 해외에 반년 넘게 머물러도 법인 운영이 되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도 상법은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법인은 유지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배당 원천징수가 22%로 바뀔 수 있어, 체류 기간을 90일·183일·1년 세 구간으로 나눠 세무·4대보험·통장·공동인증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됩니다.

결론 — 해외에 반년 넘게 머물러도 1인 법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장기 체류한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해산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를 선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주소가 해외로 바뀌어도 법인은 한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사업자등록·법인 통장·세무신고 의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생깁니다.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1조의2), 그 결과 급여·배당·퇴직금의 과세 체계가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국민연금은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가입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일'은 다음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됩니다. 첫째, 체류 기간을 '단기(90일 이하)·중기(90~183일)·장기(183일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봅니다. 둘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맞춰 세무상 지위를 점검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을 각 구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넷째, 공동인증서·비상주 사무실·우편물·통장 접근 체계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다듬습니다. 각 구간의 기준은 아래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체류 기간 90일·183일·1년이 왜 분기점인가요

실무에서 '해외 체류 1인 법인 대표'의 세무·보험 처리는 세 개의 기준선으로 나뉩니다. 각 기준은 서로 다른 법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다가옵니다.

첫째, 90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급여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면 보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시행령 제44조의2). 즉 해외 출장이 길어져 90일을 넘길 것 같으면 건강보험을 그대로 두지 말고 급여 정지·보험료 면제 신청을 검토해 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체류 중에도 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둘째, 183일입니다. 세무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하면서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받고, 한국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거주자일 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과 비교해 세율 격차가 큽니다.

셋째, 1년(또는 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외 이주 신고를 하거나 국외에 1년 이상 체류하면 가입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제13조).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을 상실하고 귀국 후 다시 가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이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이 기간은 추후 노령연금 수령 가능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이 세 기준은 각각 다른 공단·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세무상 지위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체류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글이 '183일 넘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라고 간단하게 쓰지만 실무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정의하고, 제3항은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직업 등을 종합 고려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로 판단하게 합니다. 즉 한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일이 짧아도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해외로 이주했고 한국 자산·직업이 없으면 체류일이 많아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거주지. 둘째, 국내 보유 주택·부동산. 셋째, 국내 소득 활동(법인 대표이사 보수·사업소득)의 유지 여부. 넷째, 국외 체류 목적(출장·유학·이주·체류)과 체류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다섯째, 복귀 예정의 명확성.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혼자 해외에 1년 머물면서 가족·법인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체류일이 183일을 넘어도 거주자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고 한국 법인만 운영상 이유로 유지하면 비거주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판정이 바뀌면 다음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배당은 원천징수 세율이 15.4%(거주자)에서 22%(비거주자)로 바뀝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바뀝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거주자가 되면 거주자증명서를 한국 원천징수의무자(=본인의 1인 법인)에 제출해서 조약상 제한세율(국가·주주 유형·지분율에 따라 다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제한세율은 조약마다 다르고 낮은 세율(예: 5%)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주주에게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 체류하면서 1인 법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체류 전·중·후의 거주자 판정이 반복해서 바뀔 수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과세연도 시작 전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는 사실 관계로 판단하는 사안이라 자문 없이 스스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고 신고하면 뒤늦게 과세관청이 거주자로 재판정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사업자등록·통장을 체류 중에 어떻게 유지하나요

해외에 있다고 해서 1인 법인의 운영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결산, 법인세·부가세 신고, 원천세 납부, 연말정산은 해외에서도 이어 가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신고·납부는 원격으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어도 법인 사업자등록은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등록이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도 유지되며, 우편물 수령 대행 서비스(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월 요금 포함)로 세무서 공문·은행 통지·공공기관 서류를 전자문서나 스캔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운영은 /virtual-office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홈택스로 원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PC·휴대폰에 설치해 두고 출국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갱신·재발급은 원칙적으로 국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1년 이상 체류가 예정된 경우 출국 전에 갱신해 두거나 간편인증 수단(금융인증서·간편인증) 가입을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법인세·부가세 신고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계약하면 대부분 대신 신고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결산 자료만 전송하면 됩니다.

법인 통장은 OTP·보안카드·공동인증서로 해외에서도 접속할 수 있지만 은행별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은행은 해외 IP 접속 차단·보안 등급 제한을 두므로 출국 전에 거래 은행에 체류 사실을 알리고 해외 접속 허용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비밀번호·OTP 재발급, 이체 한도 상향은 보통 국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해 출국 전에 정리해 둡니다.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수령할 노령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이전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개월 이상 체류 시 급여 정지, 3개월 이상 시 보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한 경우라면 체류 중에도 유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확인 권장).

요약하면 '원격으로 유지 가능한 것 → 그대로 두기'와 '체류 사실에 맞춰 신청해야 할 것 → 공단·세무서·은행에 각각 신청'을 구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각 공단의 고객센터는 해외에서도 국제전화·이메일·홈페이지 민원으로 응대하므로 체류 중에 급한 사안이 생기면 각 공단 홈페이지의 해외 이용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체류 중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출국 전에 공동인증서를 갱신·재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체류 중에 끝나면 홈택스·법인 통장·공공기관 로그인이 끊어집니다. 출국 전 1년치 유효기간을 확보하고 간편인증 수단을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체류 중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몇 달 치가 쌓입니다. 1개월 이상 체류가 예정되면 출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정지 신청을 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셋째, 183일 체류일만 보고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급여·배당 신고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 근거와 가족·자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면 과세관청 재판정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 자문 없이 전환하지 않습니다.

넷째, 법인 통장 OTP 분실·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재발급이 어려워 통장 이체·법인카드 사용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OTP·보안카드·공동인증서는 백업과 함께 2개 이상 발급해 두고, 비상시 국내 가족·세무사에게 위임장과 대리권을 미리 마련합니다.

다섯째, 체류 중 대표이사 교체 없이 1인 법인을 유지하면서 결의서·정관 변경 서명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는 결의와 재외공관 인감증명서·서명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체류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상호·목적·자본금·본점 소재지)이 예상된다면 출국 전에 제휴 법무사와 서류 작성·대리 서명 체계를 함께 짭니다.

체크리스트(출국 전 2주): 공동인증서 1년 이상 유효기간 확보 / 간편인증 수단 등록 /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 또는 보험료 면제 신청 검토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 결정 / 법인 통장 해외 접속 허용 신청 / 세무사와 결산·연말정산 원격 체계 합의 / 비상주 사무실 우편물 수령 대행 설정 / 1인 법인 대표 명의 공증·위임장 사전 준비 / 재외공관(예정 체류국)에 인감·서명 공증 가능 창구 확인.

센터는 비상주 사무실·설립만, 세무·법무는 제휴 전문가가 맡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 1인 법인 운영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조합하는 일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세무신고,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상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전속 업무고, 변경등기·결의서 작성·공증은 법무사가 수행합니다. 1인 법인 운영 중 대표이사 해외 체류는 이 두 전문 영역의 결정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라서 세무사와 제휴 법무사를 모두 활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습니다. 해외 체류 중 비상주 사무실 유지, 우편물 수령 대행,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임원) 신청 접수와 서류 전달은 센터에서 처리하지만, 변경등기 수행·세무조정·원천세 신고·거주자 판정 자문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합니다.

출국 전 상담이 필요하면 /apply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비상주 사무실 운영은 /virtual-office에서 월 요금과 포함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고, 법인설립 전체 비용 구조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일정, 거주자 상태, 가족 동반 여부, 체류국, 법인 매출 규모를 함께 알리면 세무사와 제휴 법무사가 체류 구간별 대응 계획을 상담 단계에서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등록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어도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무신고 의무도 이어집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바뀌거나 업태·종목이 달라지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Q. 체류일 183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체류일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정의하지만, 주소는 가족·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 근거를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체류일이 짧아도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체류일이 많아도 가족·자산·직업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어 세무사 상담 없이 혼자 판단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Q. 비거주자로 바뀌면 배당 원천징수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거주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이지만 비거주자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거주자증명서를 한국 원천징수의무자(=본인의 1인 법인)에 제출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은 조약·주주 유형·지분율에 따라 다르고 낮은 세율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주주에게 그대로 쓸 수 없어 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Q. 체류 중에 대표이사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법에는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 반드시 교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국내에서 긴급한 결의·서명이 반복되는 상황이면 가족·공동대표이사를 임시로 추가해 운영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체 또는 공동대표이사 추가는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과태료 대상이라 체류 전에 제휴 법무사와 미리 상담합니다.
Q. 체류 중 홈택스·공동인증서로 세무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는 해외에서도 접속해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간편인증)가 유효하면 서명·납부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갱신은 국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출국 전에 유효기간 1년 이상을 확보하거나 간편인증 수단을 함께 등록합니다. 세무사와 계약하면 신고 대리가 가능해 체류 중 결산 자료만 전송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인 법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1인 법인 대출받는 방법 — 신보·기보·정책자금 5가지 경로와 신청 절차 2026

1인 법인은 설립 초기 재무 실적이 없어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에서 거절되기 쉽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등 5가지 경로를 활용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경로별 요건·신청 절차와 흔한 실수 5가지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 혼자서도 하나요 — 근로소득자 요건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은 상법 제388조 보수 결의로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세를 신고한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2026년 11월 기준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세액공제 7가지, 2월 연말정산·5월 추가 신고 2단계 흐름을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배당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배당과 이자 합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15.4%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급여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도 추가 부과된다. 계산법·절세 전략·신고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 임원 보수 변경 결의와 세무조사 리스크 Trouble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중간에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임원 보수 손금 요건을 다시 충족하도록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서를 재작성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결의 범위 초과분은 손금 부인되며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2026년 기준으로 인상·삭감 절차 5단계와 세무조사 함정 5가지를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1인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 겸임할 수 있나 2026 — 다중 법인 대표이사·4대보험·세무·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상 다른 회사 대표 겸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동종 업종은 이사회 승인이 필수다. 4대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 단일 가입이 원칙이나 대표이사 지위 2개 이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중 부과 발생 가능. 겸임 절차 5단계·이사회 승인·4대보험·세무 처리·경업금지 위반 리스크 3가지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소득처분·소급 종합소득세·4대보험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소급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징이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28조 추가 신고 기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대응 5단계를 정리했다.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1인 법인 대표 급여 미지급 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미지급비용·가수금 전환·원천세·4대보험 손금 요건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현금 부족으로 급여를 미지급하면 미지급비용 계상·가수금 전환·소급 지급 3가지 방식이 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1월 말 지급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 요건,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장기 미지급 가수금 재분류 리스크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 완벽 가이드 2026 — 소득 2,000만원·재산 5억 4천만원·배당 설계 5단계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직장가입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022-09-01 시행된 소득 요건 연 2,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사업소득 500만원 미만·형제자매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 요건과 배당·금융소득 설계 5단계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 배당 vs 급여 세율 시뮬레이션 2026 — 순이익 구간별 최적 조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가 이익을 꺼내는 방법은 급여·배당·퇴직금이다. 2026년 세율로 법인세·소득세·4대보험·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 계산하면, 급여를 너무 낮추고 배당을 늘리는 방식은 모든 구간에서 가장 불리했고, 급여를 충분히 준 뒤 배당을 2,000만원 안팎으로 섞는 조합이 가장 많이 남았다. 순이익 3,000만원~2억원 4개 구간 비교표와 퇴직금 세율·유보 전략 주의점을 정리한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