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해외에 반년 넘게 머물러도 1인 법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장기 체류한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해산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를 선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주소가 해외로 바뀌어도 법인은 한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사업자등록·법인 통장·세무신고 의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생깁니다.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1조의2), 그 결과 급여·배당·퇴직금의 과세 체계가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국민연금은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가입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일'은 다음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됩니다. 첫째, 체류 기간을 '단기(90일 이하)·중기(90~183일)·장기(183일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봅니다. 둘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맞춰 세무상 지위를 점검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을 각 구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넷째, 공동인증서·비상주 사무실·우편물·통장 접근 체계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다듬습니다. 각 구간의 기준은 아래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