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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며,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납은 법인세법 제64조에 근거한 제도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1차 납부분은 신고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추가 납부합니다. 분납 금액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서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다음 달에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적어 내면 되고 별도 심사는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이 10~25%로 1%p 인상되어(출처: 국세청 nts.go.kr), 2억원 이익만 넘어도 분납 대상 세액이 쉽게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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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 분납으로 1개월·2개월 늘리기 2026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분납 가능 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 지방소득세 분납,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법인세 분납의 기본 — 1,000만원 기준과 2026년 현행 조문

법인세 분납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조문은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64조).

여기서 말하는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자진납부세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을 뺀 뒤 실제로 신고기한에 내야 하는 순액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모두 반영한 다음 수치입니다.

분납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75조의6)는 분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분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로 각 1%p 인상되었고, 지방소득세도 1.0~2.5%로 함께 올랐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법인세만 1,000만원에 쉽게 접근합니다. 분납을 활용할 일이 그만큼 자주 생깁니다.

분납 가능 금액 — 2,000만원을 경계로 두 구간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이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째,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원이면 1차에 1,000만원을, 2차에 50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1,800만원이면 1차 1,000만원·2차 800만원입니다. 쪼개는 금액은 법정 상한 안에서 법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1억원이면 5,000만원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1차 납부 금액은 세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계산 예시입니다.
세액 1,200만원: 1차 1,000만원·2차 200만원 가능. 2차 분납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세액 3,000만원: 1차 1,500만원·2차 1,500만원 가능(최대 분할). 또는 1차 2,000만원·2차 1,000만원도 가능합니다.

세액 7,000만원: 1차 3,500만원·2차 3,500만원 가능. 1차에 더 많이 내고 2차를 줄이는 쪽도 가능합니다.

분납을 반드시 '최대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흐름을 보고 적정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 방법 — 신고서 분납란 기재 하나로 끝

법인세 분납은 별도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적어 내면 그 자체로 분납 처리가 됩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전 심사·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1차 납부는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자납부·가상계좌·은행창구 중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가 일반적입니다. 1차 납부 금액은 신고서 상 1차 납부란에 적힌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차 납부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2차분은 별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기한을 스스로 관리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자진납부' 메뉴로 접근해 분납 2차분을 선택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별도 신고·납부입니다. 뒤 섹션에서 다룹니다.

분납 중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이 크거나 세액공제·감면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

지방소득세 분납 — 100만원 초과·1개월 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2항에 따라 별도 분납 기준을 가집니다. 법인세와 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분납 요건입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1,000만원 기준보다 10분의 1 낮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중소기업 특례(2개월)가 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구간이 세액 2,000만원 이하 vs 초과로 나뉘는 체계는 법인세와 같습니다(100만원 초과분 또는 세액의 50% 이하).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보다 1개월 더 길지만, 분납 기한은 더 짧고 중소기업 특례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합니다. 지방소득세분납 역시 신고서 상 분납란 기재로 신청합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2개월 분납을 받고 지방소득세는 1개월 분납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세금의 2차 납부일을 캘린더에 함께 적어 두면 놓치기 어렵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3).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분납 제도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무에서 반복해 걸리는 실수 다섯 가지입니다.

1. 2차 납부일을 놓침. 1차 납부 후 안심하고 캘린더에서 빼놓은 경우입니다. 2차 미납분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붙습니다. 하루당 10만분의 22로 연 약 8.03% 수준이며, 고지가 나간 뒤 미납되면 추가로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분납 금액을 잘못 쪼갬.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데 1차에 900만원만 내려는 경우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반드시 1차에 내야 하고, 1,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2차로 미룰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자동검증에서 걸리는 편이지만, 가끔 수기로 작성할 때 실수가 나옵니다.

3. 중간예납세액 환급분과 혼동. 중간예납을 많이 내서 신고 단계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분납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환급 결정은 분납 요건과 별개이므로 신고서의 '차감납부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는 자동 분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름. 법인세 분납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분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가산세는 분납 대상 포함, 공제·감면은 분납 대상 금액에 반영 완료. 가산세 본세와 함께 1,000만원 기준에 합산됩니다. 세액공제는 공제를 전부 적용한 다음 남는 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분납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가, 초과인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가.

2차 납부일을 캘린더에 적었는가.

지방소득세 분납은 별도 신청했는가.

중간예납 분납·분납과 다른 대안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 조문과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조는 법인세 분납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8월 말까지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8월 31일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며, 분납을 신청하면 1개월 또는 2개월 안에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신고 방식은 중간예납신고서 상 분납란 기재로 동일합니다.

분납 외의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재해·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분납보다 긴 유예가 필요할 때 검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고지 유예·분할고지: 체납 발생 전에 세무서가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분납보다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현금흐름이 한 달 안에 회복될 전망이라면 분납, 그보다 길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흐름에 맞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

분납 후 챙길 것과 센터 역할

분납 1차 납부를 마쳤다면 다음 세 가지를 캘린더에 함께 등록하면 됩니다.

첫째, 법인세 2차 납부일입니다. 일반 법인은 1차 납부일의 1개월 뒤, 중소기업은 2개월 뒤가 분납 2차 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31일에 1차 납부를 했다면, 일반 법인은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둘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일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이 신고기한이며, 100만원 초과 세액은 5월 30일까지 2차 분납 가능합니다.

셋째, 중간예납 캘린더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고, 1,000만원 초과 세액은 9월 30일(중소기업 10월 31일)까지 분납 2차 납부를 끝내면 됩니다.

법인세 분납·지방소득세 분납·중간예납 분납을 전부 쓰면 한 사업연도에 최대 6회 납부 일정이 생깁니다. 홈택스·위택스 캘린더 알림을 켜 두거나, 제휴 세무법인의 신고 리마인더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금 신고·납부 자체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전속 업무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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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분납을 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추가로 붙나요▼
법인세 분납은 기한 연장이 아니라 법정 기한이 2단계로 나뉘는 구조이므로, 1차·2차 납부일을 모두 지키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2차 분납일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와 고지 후 미납 3%가 가산됩니다. 분납 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Q.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분납과 같은 조건(1개월·중소기업 2개월)으로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 방식도 동일하게 중간예납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내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중간예납 1차 기한은 8월 31일이고, 2차는 9월 30일(중소기업 10월 31일)까지입니다.
Q.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분납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분납되나요▼
자동 분납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2항에 따른 별도 분납 체계를 가지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내면서 분납란에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납 요건도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분이 대상이고 분납 기한은 1개월이며 중소기업 2개월 특례가 없습니다.
Q. 분납 신청을 한 뒤 2차 납부일 전에 전액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분납은 법정 기한을 2단계로 쓸 수 있는 선택지일 뿐이므로, 자금이 조기 확보되면 2차분을 앞당겨 납부해도 됩니다. 조기 납부에 대한 이자 공제나 환급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분납 2차분을 선택 납부하면 됩니다. 일부만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잔여분은 원래 분납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Q. 중소기업 2개월 분납 특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법인세법 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자산총액·종업원 수 등을 종합해 판정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분납 2개월 외에도 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100% 공제·결손금 소급공제(제72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 여러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정확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매출액·자산·종업원 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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