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의 기본 — 1,000만원 기준과 2026년 현행 조문
법인세 분납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조문은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64조).
여기서 말하는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자진납부세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을 뺀 뒤 실제로 신고기한에 내야 하는 순액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모두 반영한 다음 수치입니다.
분납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75조의6)는 분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분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로 각 1%p 인상되었고, 지방소득세도 1.0~2.5%로 함께 올랐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법인세만 1,000만원에 쉽게 접근합니다. 분납을 활용할 일이 그만큼 자주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