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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출연 손금과 근로자 비과세를 묶는 별도 법인이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사업주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고 근로자가 기금에서 받는 복지 급여·학자금·경조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이며, 사업주 기본 출연한도는 세전이익의 5% 범위다. 설립인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정관·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 하한 규정은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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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직원 복지와 손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6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사업주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자가 받는 복지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이며 2026년 11월 기준 설립 가치 5가지 판단 기준, 5단계 설립 절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 지원을 정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출연 손금과 근로자 비과세를 묶는 별도 법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운영 법인과 별도로 설치하는 '기금법인'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장학·경조사·체육·문화 활동 지원 같은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설립되면 사업주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고, 근로자가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 초과 200억 이하 20%로 1%p씩 인상된 환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면서 직원 복지를 묶는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별도 법인격이 있다. 사업주 운영 법인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기금 재산은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둘째, 근로자 과반의 의사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설립인가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 사업 범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열거되어 있어 열거 외 지출은 할 수 없다.

사업주 출연금의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 일반 규정에 따른다. 복리후생비처럼 수혜자 전체 지급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기금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금과 구분되는 별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는 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면 열거된 복지 사업에 한해 폭넓게 비과세 효과를 묶을 수 있다.

설치할 가치가 있는지 — 결정 전 5가지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 전에 다섯 가지 기준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준 1. 안정적으로 매년 출연할 자금이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이익의 5%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기본 출연을 할 수 있다. 다만 설립 후 연간 1회 이상 출연이 이뤄지지 않거나 명목만 유지되면 실질 운용이 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출연 규모는 연 3,000만~5,000만원 수준부터 체감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

기준 2. 직원 수와 복지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라면 복지 설계가 기금법인보다 단순한 복지포인트·비과세 식대·사내 복지 규정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자녀를 둔 중견 연령층 비중이 높다면 학자금·주택구입자금 지원 설계로 체감 혜택이 커진다.

기준 3.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원 상한과 요건은 매년 공고로 재조정되므로 모집 공고(moel.go.kr)를 신청 연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준 4. 복지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계획이 있는가. 기금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유사 공공 목적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단기 절세만 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준 5. 이사회·감사 체제를 운용할 인력이 있는가. 기금법인은 이사회(사용자측·근로자측 동수)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분기 회의 기록과 결산보고가 필요하다. 소규모 법인은 공인회계사·세무법인의 분기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다섯 기준 중 3개 이상이 양호하면 설치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반대로 매년 안정적 출연이 어렵거나 근로자 수가 매우 적다면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설계로 전환하는 쪽이 운영 공수가 적게 든다.

설립 절차 5단계 — 준비위원회부터 기금법인 등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운영 법인의 상업등기와 달리 '기금법인 등기'를 별도로 한다. 전체 기간은 평균 2~3개월이다.

1단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주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을 각 2~10명 범위에서 동수로 지명한다. 근로자측 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가 지명하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다. 준비위원회는 설립 취지서, 정관 초안,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2단계.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에는 명칭, 사업목적, 소재지, 출연방법, 기금 운용 원칙, 이사·감사 구성,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가 들어간다. 사업계획서에는 당해 연도 출연 예정 금액과 복지 사업(장학금·주택자금·경조사비·체육문화 등)별 예산 분배를 담는다.

3단계.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신청.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사업계획서를 의결하고 초대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이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감사 이력서, 사업주 출연 확약서를 제출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정관 적정성과 재정 기반을 심사해 결정하며, 보완 요청이 있으면 1~2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4단계. 기금법인 등기. 설립인가서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등기 신청서, 정관, 인가서, 이사·감사 선임 증빙, 출연 재산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상업등기가 아닌 '기금법인 등기' 양식으로 신청한다. 등기 완료로 기금법인이 성립한다.

5단계. 고유번호 발급과 첫 출연 집행. 기금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성격의 고유번호를 받는다.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다. 고유번호 발급 후 기금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주가 첫 출연을 집행한다. 출연 사실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명세서에 반영한다.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와 등기소에 변경 신고·변경 등기를 함께 한다. 이사 교체, 소재지 이전, 사업 내용 변경이 흔한 변경 사유다. 법인설립과 법인 등기 변경의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안내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설립인가 신청서와 지방노동관서 대응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 전문 행정사가 각자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연 한도와 쓸 수 있는 사업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주 출연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 범위 안이다. 세전이익이 10억원인 법인은 연 5,000만원까지 기본 출연이 가능하다. 이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결정하며, 더 많이 출연하려면 지방노동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세전이익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이고 손금 산입은 출연 집행 시점에 적용된다.

쓸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되어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열거 사업은 다섯 축이다.

첫째, 주택구입자금 보조와 우리사주 매입 지원. 근로자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우리사주 조합 매입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장기 저축 상품 가입 보조, 퇴직 후 자립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셋째, 장학금과 경조사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자녀 학자금, 결혼·출산·장례 경조사비 지원이 들어간다.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는 자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들어온다.

넷째, 체육·문화 활동 지원. 사내 동호회 보조, 문화센터 이용료, 체육시설 회원권 등이다.

다섯째, 복지시설 설치·운영. 사내 어린이집, 복지관, 휴양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상은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출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기금 운용 적정성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 이내는 자산으로 적립해 장기 사업에 쓸 수 있다.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 비수익사업은 비과세다. 기금이 예금·채권으로 운용되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수준으로 기금법인에 별도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다. 다만 수익사업을 벌이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무법인과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세제 혜택 분해 — 사업주 손금과 근로자 비과세 두 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은 사업주 쪽과 근로자 쪽을 나눠 보면 선명하다.

사업주 쪽 혜택.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처럼 전 직원 수혜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 한도와도 구분되는 별도 손금이다. 세전이익 10억원 법인이 연 5,000만원을 출연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고, 2026년 법인세율 20% 구간이라면 약 1,000만원의 법인세와 100만원의 지방소득세 절감 효과가 난다. 숫자는 세율·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 시뮬레이션으로 확정해야 한다.

근로자 쪽 혜택. 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네 가지 효과를 낸다. 첫째, 원천징수 소득세 부담이 없다. 둘째,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셋째,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주·근로자 양쪽 보험료 부담이 함께 낮아진다. 넷째, 자녀 학자금이나 경조사비처럼 복리후생비 지급 시 과세 리스크가 있는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쳐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학자금을 연 500만원 지원하려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근로자 실수령액이 줄고 사업주도 4대보험을 추가 부담한다. 같은 5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사업주는 손금 산입으로 동일하되 4대보험 추가 부담이 없다. 중간 규모 법인에서 5명 자녀 학자금 설계로 연 2,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주 4대보험 추가 부담 약 220만원과 근로자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숫자는 보수 구간·4대보험 요율·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다.

반대로 유의할 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된 법인'이므로 매년 결산보고와 지방노동관서 보고 의무가 있다. 결산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금 자산은 사업주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 계획을 고려해 출연 금액을 정해야 한다. 세부 설계는 세무사·공인노무사 상담 병행이 권장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 중소기업 둘 이상 묶어 매칭 지원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별도 유형이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015년 도입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참여 사업주의 자격 요건이 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모기업과 협력사 조합, 같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조합, 동업종 중소기업 조합 등이 흔한 구성이다.

둘째, 고용노동부 매칭 지원 사업이 연계된다.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사업'으로, 참여 사업주의 당해 연도 출연금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한다. 지원 비율·상한·대상 요건은 매년 모집 공고에 따라 재조정되므로, 설립 연도의 고용노동부 공고(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신청 연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운영 중인 사업이지만, 구체 상한 수치는 연도별 공고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셋째, 운영 거버넌스가 복잡해진다. 참여 사업주 간 출연 비율·복지 사업 분배·의사결정 방식을 공동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분쟁 소지가 있어 초기 설계에 공인노무사·세무법인 자문이 유용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단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하되 공동 정관 서명, 참여 사업주 간 출연 확약서, 매칭 지원 신청서가 추가된다. 지방노동관서 설립인가와 기금법인 등기 단계는 동일하다.

매칭 지원 금액은 참여 중소기업에게 실질 혜택이 크므로, 자사 단독 설립이 부담되는 소규모·중견 법인은 산업단지 조합이나 동업종 조합을 통해 공동 설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흔한 실수 5가지와 설치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다섯 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실수 1. 운영 법인 설립등기 완료 전에 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사업주)이 이미 설립된 상태에서 '기금법인'을 추가로 세우는 구조다. 운영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 법인 설립 직후 바로 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재정 기반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

실수 2. 세전이익 5% 한도를 넘겨 출연하는 경우. 한도 초과 출연은 지방노동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단순 초과 집행 후 사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금 산입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실수 3.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이상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립 첫해에 출연만 하고 복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가 기금 운용 적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당해 연도 집행 예정 사업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실수 4.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을 혼용하는 경우. 같은 경조사비를 사업주 복리후생비로 지급할지 기금에서 지급할지 매번 바뀌면 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손금 처리 요건이 뒤섞여 세무조사 시 소명이 복잡해진다. 지출 항목별로 지급 주체를 사전에 분류해 운영한다.

실수 5. 연도 결산보고와 지방노동관서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 기금법인은 매년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1인 법인처럼 소규모 사업주가 설치한 뒤 보고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되면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체크 1. 안정적 연간 출연 가능 금액 산정(세전이익 예상의 5% 이내).
체크 2. 상시근로자 수와 복지 수요 조사(자녀 보유 비중, 주거·학자금 수요).

체크 3.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 지원 모집 공고 확인(moel.go.kr).

체크 4.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 방식 사전 결정(과반 노조 유무 확인).

체크 5. 정관·사업계획서 초안 작성(공인노무사 자문 권장).

체크 6. 결산·보고 체계 설계(세무법인·공인회계사 분기 자문 여부).

체크 7. 장기 유동성 계획(기금 출연 금액은 회수 불가가 원칙).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과 지방노동관서 대응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 전문 행정사가 각자 수행한다. 법인설립 무료 상담은 /apply에서, 비상주 사무실 입주와 사업자등록 안내는 /virtual-office에서, 법인 운영 비용 구조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가 몇 명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상시근로자 수 하한 규정이 없어 이론상 1인 법인도 설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설립인가 심사에서 재정 기반과 복지 수요를 보므로, 실무상 안정적인 매년 출연 능력이 확인되는 사업장이 인가 요건을 갖추기 쉽다. 설치보다 운영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법인은 복지포인트·비과세 식대·사내 복지 규정으로 설계하는 쪽이 공수가 적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은 전액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나요?▼
세전이익의 5% 범위 안 출연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와 구분되는 별도 손금 카테고리로 처리되며, 전 직원 수혜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출연하려면 지방노동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초과분의 손금 산입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확한 손금 처리 범위는 세무법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근로자가 기금에서 받는 자녀 학자금은 완전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자녀 학자금·경조사비·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열거 복지 사업 범위 안에서 지급되면 근로소득세 비과세이고,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같은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는 과세 또는 소득세법 비과세 한도가 항목별로 다르므로, 지급 주체(복리후생비냐 기금이냐)를 사전에 분류해 운영하는 쪽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매칭 지원 사업으로, 참여 사업주의 당해 연도 출연금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한다. 2026년 11월 기준 운영 중인 사업이지만, 지원 비율·상한·대상 요건은 매년 모집 공고로 재조정되므로 신청 연도 고용노동부 공고(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은 공고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 적립된 재산은 사업주에게 돌아오나요?▼
기금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공공·복지 목적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에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이므로, 단기 절세만을 목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 복지 설계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해산 절차는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세무법인 자문이 권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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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업종 매트릭스·자격 요건·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외부 위탁 요건·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흔한 실수 5가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완벽 가이드 2026 — 담합 과징금 1순위 100%·2순위 50% 감면·형사 고발 면제·5단계 절차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증거를 자진 제출하면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감면받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1순위 100% 면제·2순위 50% 감면 구조, 자진신고 요건·절차·Amnesty Plus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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