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출연 손금과 근로자 비과세를 묶는 별도 법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운영 법인과 별도로 설치하는 '기금법인'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장학·경조사·체육·문화 활동 지원 같은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설립되면 사업주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고, 근로자가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 초과 200억 이하 20%로 1%p씩 인상된 환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면서 직원 복지를 묶는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별도 법인격이 있다. 사업주 운영 법인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기금 재산은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둘째, 근로자 과반의 의사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설립인가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 사업 범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열거되어 있어 열거 외 지출은 할 수 없다.
사업주 출연금의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 일반 규정에 따른다. 복리후생비처럼 수혜자 전체 지급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기금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금과 구분되는 별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는 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면 열거된 복지 사업에 한해 폭넓게 비과세 효과를 묶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