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법인카드 월 사용 한도는 카드사(은행)가 법인의 자본금·신용도·매출 규모·사업 실적을 심사해 개별 결정하며, 법으로 정한 월 사용 상한은 없습니다. 신설 법인은 통상 월 100~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6개월~1년 거래 실적이 쌓이면 카드사에 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입증된 법인은 월 1,000만원 이상의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카드 지출 가운데 '접대비'(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골프 접대 등)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연간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는 교육·문화 관련 지출은 문화접대비로 별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별 현행 접대비 한도는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반면 사무용품비·출장비·회의비·소프트웨어 구독료·광고선전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 경비는 접대비와 달리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법인카드 발급 거절 또는 한도 부족 해결 방법은 /blog/corporate-card-issue-resolution를,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은 /cost를 참고하세요.
- 1카드사 신용 한도 확인 — 카드사(은행)가 법인의 자본금·신용도·매출 실적을 심사하여 월 한도를 결정합니다. 신설 법인은 보통 월 100~500만원에서 출발하며, 실적이 쌓인 후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접대비 세무 한도 파악 — 접대비(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연간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현행 한도는 국세청(nt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일반 경비와 접대비 구분 — 사무용품비·출장비·회의비 등 업무 직결 경비는 접대비와 달리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고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