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조사는 언제 받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출처: nts.go.kr)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1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4~5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웹사이트 nts.go.kr). 다만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지급금 과다, 비상식적 거래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예정 주기 전에 집중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 4가지:
- 1정기 세무조사 주기 이해 — 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1회 이상 일반 세무조사를 받으며, 이후 4~5년 주기로 정기 조사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조사 기간은 평균 3~6개월 소요됩니다.
- 2고위험 징후 회피 — 매출 급등락, 경비 비율 이상, 거래처 신용도 낮음 등은 조기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자동 선정되므로, 거래 정상성을 유지하고 거래처 신뢰도를 관리하세요(출처: nts.go.kr).
- 3조사 대비 5대 필수 항목 — ① 성실한 기장(세무사 위임), ② 적격증빙 5년 보관(부가가치세법 제25조), ③ 거래처 신용도 관리, ④ 가지급금 문서화, ⑤ 한도 제한 경비 월별 추적.
- 4조사 통지 후 대응 — 조사 통지 후 세무사와 상담하고, 부실 기장이 있으면 사전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불복 시 항의심사·심판원 심판 등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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