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핵심 답변
2026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4회, 각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그 0.5% 추가),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출처: https://www.law.go.kr). 2026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4회 일정:
- 11기 예정신고: 2026년 4월 25일 마감 (1~3월 거래분)
- 21기 확정신고: 2026년 7월 25일 마감 (1~6월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하지 않은 4~6월 거래분)
- 32기 예정신고: 2026년 10월 25일 마감 (7~9월 거래분)
- 4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 마감 (예정신고하지 않은 10~12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참고: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공급가액 기준(직전 연도 8천만원 이상)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된다(제60조 제2항). 예정신고 주의 사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고(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휴업·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설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한다.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한 분기부터 신고 의무가 시작되므로 사업자등록 직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한다. 조기환급 신청 시에도 예정신고가 필수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연 4회 신고를 자동 대리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절세 전략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48조·제49조·제60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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