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은?
A핵심 답변
법인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인정이 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출처: law.go.kr). 다만 개인 용도 사용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 1법인카드 발급 시 사용 목적 명확화 — 카드사에 법인카드 신청 시 "사업용" 용도를 명시하고, 팀원들과 카드 사용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개인 용도 사용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분됩니다(출처: law.go.kr).
- 2사업 용도 거래만 법인카드 사용 — 사무용품·임차료·통신비·광고비·거래처 접대비 등 직접 사업에 필요한 항목만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식사·의류·백화점·미용실 등 개인 용도 거래는 개인카드로 결제하세요.
- 3거래 내역 및 영수증 기록 보관 — 법인카드 거래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야간 음식점 등)은 영수증 뒷면에 사업 목적("거래처 미팅", "직원 회식" 등)을 기재합니다. 국세청이 카드사 거래 내역을 수집하므로(nts.go.kr) 세무조사 대비가 필수입니다.
- 4세무사와 월간 거래 내역 검토 — 매월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여 개인 용도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의심 항목이 발견되면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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