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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무·회계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은?

A핵심 답변

법인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인정이 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출처: law.go.kr). 다만 개인 용도 사용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1. 1법인카드 발급 시 사용 목적 명확화카드사에 법인카드 신청 시 "사업용" 용도를 명시하고, 팀원들과 카드 사용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개인 용도 사용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분됩니다(출처: law.go.kr).
  2. 2사업 용도 거래만 법인카드 사용사무용품·임차료·통신비·광고비·거래처 접대비 등 직접 사업에 필요한 항목만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식사·의류·백화점·미용실 등 개인 용도 거래는 개인카드로 결제하세요.
  3. 3거래 내역 및 영수증 기록 보관법인카드 거래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야간 음식점 등)은 영수증 뒷면에 사업 목적("거래처 미팅", "직원 회식" 등)을 기재합니다. 국세청이 카드사 거래 내역을 수집하므로(nts.go.kr) 세무조사 대비가 필수입니다.
  4. 4세무사와 월간 거래 내역 검토매월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여 개인 용도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의심 항목이 발견되면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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