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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무·회계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은?

A핵심 답변

경비(수익을 위해 사용한 필요·적절한 지출)는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 대상이지만, 세무당국의 승인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출처: https://www.nts.go.kr).

  1. 1경비의 법적 정의 이해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경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적절하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개인 용도 지출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2. 2법정 경비 항목 확인임직원 급여, 임대료, 감가상각비, 통신비, 소모품, 광고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이 법인세법 제34조에 명시된 경비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3한도 제한 항목 관리접대비(매출액 0.3~1%, 상한 2,000만원), 기부금(매출액 10% 이내) 등은 한도 초과분이 경비로 불인정됩니다. 월별·분기별로 누적액을 추적하여 초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4. 4적격증빙 확보 및 보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영수증(10만원 이상)이 필수입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소급 거부·가산세(40~60%) 대상이 되므로, 월별로 항목별 정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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