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은?
A핵심 답변
경비(수익을 위해 사용한 필요·적절한 지출)는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 대상이지만, 세무당국의 승인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출처: https://www.nts.go.kr).
- 1경비의 법적 정의 이해 —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경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적절하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개인 용도 지출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 2법정 경비 항목 확인 — 임직원 급여, 임대료, 감가상각비, 통신비, 소모품, 광고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이 법인세법 제34조에 명시된 경비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3한도 제한 항목 관리 — 접대비(매출액 0.3~1%, 상한 2,000만원), 기부금(매출액 10% 이내) 등은 한도 초과분이 경비로 불인정됩니다. 월별·분기별로 누적액을 추적하여 초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 4적격증빙 확보 및 보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영수증(10만원 이상)이 필수입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소급 거부·가산세(40~60%) 대상이 되므로, 월별로 항목별 정리가 필수입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세금·절세 · 9분법인 경비 처리 완전 가이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총정리법인 경비(비용)는 사업 관련성·적격증빙·실질거래 3원칙을 갖추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인건비·임차료·차량유지비 등 인정 항목,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2%(법인세법 제75조의5), 업무용승용차 연 1,500만원·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위험까지 5단계로 정리.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 상담 권장.
- 블로그 · 1인 법인 · 7분1인 법인 경비 처리 실전 팁 10가지1인 법인 경비 처리는 자택 임차료·차량 유지비·교육비 등 10개 항목과 증빙 방법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기준(국세청 nts.go.kr) 자택업무비율·연 1,500만원 차량한도·법인카드 결제 필수·영수증 5년 보관 등 4가지 실패 사례 + 해결 체크리스트.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12분비상주 사무실 사업자등록 거절되는 5가지 이유와 해결법 (2026 최신)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거절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로 분석합니다. 거절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비상주 사무실 고르는 10가지 체크리스트와 거절당했을 때 즉시 대처법까지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