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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외국인이 대표이사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외국인이 대표이사인 법인도 한국 은행에서 기업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확인(KYC) 절차가 추가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 1거주 외국인 대표이사: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거주 외국인(국내 6개월 이상 체류)은 국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입니다. 평균 3~5영업일 내 개설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출처: law.go.kr).
  2. 2비거주 외국인 대표이사: 국내 체류 기록이 없으면 신원확인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추가 서류는 국내 거주 대리인 확인서 + 대사관 인증 여권 사본 + KYC 신원조회 동의서입니다. 일부 은행은 비거주 외국인 개설을 거절하므로, 사전 전화 확인 후 신청하세요. 평균 5~10영업일 소요됩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law.go.kr).
  3. 3은행별 차이: 대형 은행(국민·신한·우리)은 신원확인이 엄격하지만 개설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은행이 비거주 외국인에 더 유연합니다. 거절된 경우 다른 은행을 시도하거나, 한국 거주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 명의로 개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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