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통장·금융

외국인이 대표이사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외국인이 대표이사인 법인도 한국 은행에서 기업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확인(KYC) 절차가 추가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 1거주·비거주 외국인 여부 확인국내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 + 외국인등록증 소유 시 거주 외국인. 그 외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더 많은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2. 2필수 서류 준비 (거주 외국인)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상법 제169조, law.go.kr).
  3. 3추가 서류 준비 (비거주 외국인)거주 외국인 서류 외에 국내 거주 대리인 확인서 + 대사관 인증 여권 사본 + KYC 신원조회 동의서를 추가 제출합니다(특금법 제5조, law.go.kr).
  4. 4은행 선택 및 신청거주 외국인은 대형은행 우선. 비거주 외국인은 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은행이 더 유연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화로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통장·금융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통장·금융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