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도 되나요?
법인 통장은 법인 소유 자산이므로, 대표이사가 급여·배당·경비 처리 이외의 방식으로 꺼낸 자금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 잔액에는 2026년 기준 연 4.6%의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꺼내는 방법은 3가지다.
- 1급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 범위 안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법인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한다.
- 2배당: 사업연도 결산 후 이익이 확정되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3경비 처리: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는 업무 관련 지출만 허용된다. 개인 카드를 사용해도 법인 사업자번호로 증빙을 받으면 인정된다.
이 3가지 이외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가지급금 잔액에는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연 4.6%)의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되며(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진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급여 전환 또는 반환으로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급여·배당 최적 조합은 /qa/tax를, 법인 통장 개설 절차는 /qa/banking을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법인세 업무 안내(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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