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여러 은행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법령상 개수 제한은 없다. 운영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면 세무기장 혼선을 줄이고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복수 계좌 운영 3단계:
- 1목적별 계좌 분리 — 세금 납부·급여 이체·운영 자금 등 용도마다 별도 계좌를 두면 자금 흐름이 명확해진다. 실무에서는 주거래 통장 1개·급여 전용 1개·세금 납부 전용 1개의 3계좌 구성이 많이 활용된다.
- 2은행별 KYC(고객확인) 준비 — 각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를 진다. 신규 계좌 개설 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목적 증빙을 제출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출처: https://www.law.go.kr).
- 3한도제한계좌 예방 — 거래 목적 설명이 불충분하면 1일 이체 한도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 담당 행원에게 사용 목적과 예상 거래 내역을 명확히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거래처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면 일반계좌로 개설된다.
법인 통장 개설 절차와 서류는 /qa/banking을 참고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는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을 이용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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