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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토스뱅크나 케이뱅크로 법인 통장 만들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신설 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통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현재 주주사와 제휴사에 한하여 가입 가능'(tossbank.com/product-service/savings/corp-account 참조)하고, 케이뱅크 기업뱅킹은 법인 가입 요건을 공식 안내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국민·신한·우리·하나 같은 일반은행 영업점 대면 신청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입니다. 모든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신원·실제 소유자·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출처: law.go.kr). 은행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며, 한도 금액과 해제 기준은 은행별·상황별로 다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통장'만 있고 법인 대상 계좌는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가입 대상 먼저 확인 — 토스뱅크(tossbank.com)·케이뱅크(biz.kbanknow.com)·카카오뱅크(kakaobank.com)의 공식 안내에서 법인 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설 법인이 대상이 아니면 일반은행을 선택합니다(출처: law.go.kr).
  2. 2일반은행에 거래처 서류 준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비상주 계약서·거래처 발주서·사업계획서·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이 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3. 3거래 은행에 순서대로 신청 — 한 은행에서 거절되면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다른 은행에 신청합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 동시 신청하면 추가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4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 — 은행이 거래 목적 증빙을 이유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했다면 매출 입금·세금 납부 등 거래 증빙을 1~2개월 모아 해제를 신청합니다.

모든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신원·실제 소유자·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출처: law.go.kr). 은행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며, 한도 금액과 해제 기준은 은행별·상황별로 다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통장'만 있고 법인 대상 계좌는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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