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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서류는 전환 방식(포괄양수도·현물출자)에 따라 다르며, 공통 필수 서류와 방식별 추가 서류로 구분된다.

  1. 1전환 방식 결정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세금·절차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을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한다. 포괄양수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있어 자산이 없는 서비스업·IT에 적합하다.
  2. 2공통 서류 준비법인 정관, 발기인 동의서,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이므로 발급 시기를 등기 신청일과 맞춰야 한다.
  3. 3방식별 추가 서류 준비포괄양수도라면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자산·부채 목록(재무제표 기준), 기존 개인 폐업신고서를 준비한다. 현물출자라면 감정평가보고서와 법원 검사인 보고서를 추가로 준비한다.
  4. 4법인 설립등기 신청준비된 서류 일체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등기 완료까지 평균 5영업일이 소요된다.
  5. 5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처리 평균 3영업일). 법인 인허가 취득 완료 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영업 공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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