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비용은 전환 방식과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며, 자산이 없는 서비스업·IT는 60~130만원, 부동산·공장이 있는 제조·건설업은 200~800만원 수준이다(취득세 별도)(출처: 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nts.go.kr). 항목별 실비용 4가지:
- 1법인 설립 공과금 —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만원).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예: 1,000만원)면 비과밀지역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2법무사 수임료 — 법인설립 등기 대행은 시중 평균 약 55만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패키지 이용 시 추가 수수료 0원 적용 가능(/apply 신청).
- 3세무사 전환 검토비 —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폐업·이월과세 신고 포함 시 30~100만원.
- 4취득세 (업종별 추가) —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원칙 취득세율이 부과되나, 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이면 취득세 50%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자산이 없는 IT·서비스업은 취득세 0원. 업종별 총 전환 비용 가늠 (2026년 기준):
- 5IT·콘텐츠·이커머스 60~130만원
- 6음식점·카페·학원 60~140만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포함)
- 7제조업(자산 포함) 160~400만원
- 8건설업(면허 신규 취득 포함) 200~500만원
- 9부동산 임대업은 취득세 경감이 없어 부동산가액의 약 4.6%(주택은 원칙 12%) 취득세가 별도로 든다. 법인전환 절차 전반은 /convert을 참고하고, /apply에서 제휴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신청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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