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옮기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 명의를 법인으로 옮기면 포괄양수도든 현물출자든 법인에 취득세가 나온다.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처: https://www.law.go.kr). 세율: 상가·사무실·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가 붙어 약 4.6%다(지방세법 제11조). 예를 들어 5억원 상가라면 경감 전 약 2,300만원이다. 주택을 법인이 유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다(지방세법 제13조의2).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경감 제외·추징: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50% 경감 대상이 아니다. 경감을 받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된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경감을 신청한다(지방세법 제20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 이전 방식을 결정하자. /process 에서 전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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