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옮기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부동산 명의 이전에 취득세가 발생하는지는 이전 방식(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에 따라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포괄양수도로 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현물출자는 과세 대상이다(출처: https://www.law.go.kr). 포괄양수도로 부동산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 개인사업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거주용·유휴지·투기지역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개인사업 폐업 신고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평균 소요 기간은 1~2주다(출처: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현물출자로 부동산 이전 시: 시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5억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2,0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지역에 따라 교육세(취득세의 20%)와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되어 총 28% 수준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 후 취득세 신고는 관할 지방세청에서 진행한다. 취득세 절감 팁:

  1. 1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면 취득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2. 2현물출자가 피할 수 없다면 경역세(농지·산림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무사에게 절차를 문의한다.
  3. 3부동산 과다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합산해 종합적 세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최적 이전 방식을 결정하자. /process 에서 전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전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