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소득세법 제70조, 출처: law.go.kr).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부가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40%,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즉시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3단계:
- 1부가가치세 조기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마지막 과세기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세액을 정산하며 미처리 세금계산서도 이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출처: law.go.kr).
- 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개인사업 운영 기간(1월 1일~폐업일)의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폐업일 이후 수입은 법인세로 신고하므로 기간 구분이 중요하다(소득세법 제70조, 출처: law.go.kr).
- 3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 개인사업자 폐업 후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개인사업장 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한다. 직원이 있으면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한다.
- 4법인 세무 신고 체계 전환 — 폐업일 이후 수입은 법인세로 신고한다. 법인 첫 사업연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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