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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번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자번호가 개인 번호에서 법인 번호로 바뀌므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전환일 기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출처: https://www.law.go.kr).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사업자번호로 발행되기 때문에, 전환 전 거래는 기존 개인 번호로, 전환 이후 거래는 신규 법인 번호로 각각 발행해야 한다.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전환일 이전 분 — 개인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유효하며 수정 불필요.
  2. 2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후 — 홈택스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새로 설정한다.
  3. 3거래처 공지 — 법인 전환 즉시 거래처에 새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계좌번호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거래처는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새 공급자 정보로 수취하면 된다.
  4. 4전환일 당일 — 등기 이전 거래는 개인 번호, 등기 완료 이후 거래는 법인 번호로 구분 발행한다. 전환 후 사업자번호 불일치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사례를 막으려면 전환일 전·후 발행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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