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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수습기간에 채용한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수습 여부 자체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수습·정규직 구분 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국민연금법 제8조). 건강보험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근무 첫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의무가 생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특례(최저임금법 제5조)와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별개 사항이다. 급여를 낮게 책정해도 4대보험 가입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격취득 신고는 근무 첫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적발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1. 1근로계약 성립 여부 확인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아직 수습이라 정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면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 2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 34대보험 가입 요건 적용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조)·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은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0조)은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산재보험은 업종·시간 무관 전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4. 4최저임금 특례와 구분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특례(최저임금법 제5조)는 급여 산정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다. 급여를 낮게 책정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5자격취득 신고근무 첫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을 일괄 신고한다. 미신고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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