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A핵심 답변
직원을 채용한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14일 기한 초과 시 소급 부과금·과태료가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2026년 보험료율 — 사업주·근로자 각자 부담:
- 1법정 14일 이내 취득 신고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포털(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law.go.kr). 14일 초과 시 소급 부과금이 발생하므로 채용 즉시 처리가 원칙이다.
- 2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 확정 및 고지 —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만원 직원 1명의 사업주 실부담: 국민연금 13.5만원 + 건강보험 10.6만원 + 장기요양 1.4만원 + 고용보험 2.7만원 + 산재(사무직 0.7%) 2.1만원 = 합계 약 29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분(약 27만원)은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매월 공제·납부한다(출처: nhis.or.kr · nps.or.kr).
- 3피보험자격 취득 통보 및 증빙 보관 — 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nhis.or.kr)을 안내한다. 급여명세서·납부영수증은 5년 이상 보관한다(세무조사 대비).
- 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이하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득 신고와 동시에 4insure.or.kr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부터 자동 감면된다(출처: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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