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A핵심 답변
직원을 채용한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14일 기한 초과 시 소급 부과금·과태료가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2026년 보험료율 — 사업주·근로자 각자 부담:
- 1국민연금 사업주 4.75% + 근로자 4.75%(합계 9.5%)
- 2건강보험 사업주 3.595% + 근로자 3.595%(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각 0.4724%
- 3고용보험 사업주 1.15~1.75% + 근로자 0.9%(규모별)
- 4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0.7~34%(업종별). 월 급여 300만원 기준(산재 사무직 0.7% 가정) 사업주 실부담 합계 약 32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 약 29만원이다(출처: nhis.or.kr · nps.or.kr). 취득 신고 4단계:
- 5채용 즉시 4대보험 포털(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지사에 취득 신고를 하되, 법정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4일이다. 초과 시 소급 부과금이 발생하므로 채용 당일 처리가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 law.go.kr).
- 6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nhis.or.kr)을 안내한다.
- 7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명세서·납부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한다(세무 감사 대비).
- 8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감면)을 채용 즉시 4insure.or.kr에서 신청한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1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4대보험 4insure.or.kr · nhis.or.kr ·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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