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한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입니다.
- 1국민연금: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당연적용 제외(국민연금법 제8조). 단,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가입 의무 발생.
- 2건강보험: 동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의무 발생.
- 3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단기 고용 시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예정되면 가입 필요.
- 4산재보험: 근로 시간·기간 무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입사일 즉시 취득신고 필수. 법인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사업장 성립신고 전에 근로 형태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신고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민연금법 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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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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