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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네,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4대보험 의무 가입이 발생합니다.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관계가 성립하면 모든 직원을 동일하게 가입·납부해야 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가족 직원 4대보험 의무의 3가지 핵심:

  1. 1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질 근로 여부 확인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https://www.law.go.kr). 실제 근무 내용·급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세무조사 시 '실질 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4대보험 취득 신고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4insure.or.kr)에 가족 직원의 취득 신고를 합니다. 가족이라도 직원 신분이면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3. 3배우자 건강보험 전환 신청기존에 배우자가 대표이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직원 채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 건강보험을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이하 가족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신고 후 즉시 https://4insure.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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