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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임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표이사·임원이 신청하면 업무 중 부상·질병·사망 시 근로자와 동일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임의가입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된다.

  1.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2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임원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 3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을 신고한다.
  4. 4승인 후 익월부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 부과된다. 2026년 기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사무직 약 0.7%, 제조업 0.9~3%, 건설업 3.4%이다. 월 보수 300만원 신고 시 사무직 기준 월 보험료는 약 21,000원이다. 임의가입 대상은
  5. 5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6. 6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원
  7. 7해외 파견 중소기업 사업주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원은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개인 건강보험으로만 처리해야 하므로, 현장·외근 업무 비중이 높은 대표이사는 임의가입을 강력 권장한다. 4대보험 전반은 /qa 보험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law.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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