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A핵심 답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인에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다. 일용직은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나, 보험 종류별로 단기 근무 면제 기준이 다르다. 프리랜서 처리: 지휘·감독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법인이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가 없다. 단,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부과·과태료 리스크가 있다. 일용직 4대보험 4가지:
- 1산재보험 — 근무 첫날부터 예외 없이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평균 1.47%)이 적용된다.
- 2고용보험 — 일용직은 근무일 단위로 취득·상실 신고 의무. 65세 이상 신규 채용은 실업급여 제외.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EDI로 일괄 신고한다.
- 3건강보험 —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직장가입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동일 사업장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으로 전환된다.
- 4국민연금 —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사업장가입자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https://nps.or.kr). 프리랜서·일용직 구분이 불명확하면 세무사에게 근로 실태를 확인한 후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4대보험 신고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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