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336조(발기설립)와 제338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비용·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되며,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고성장 스타트업이 선택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상법 제336조에 따라 회사 설립자(발기인)가 모든 주식을 처음부터 인수하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https://www.law.go.kr).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하며, 발기인은 1명 이상 몇 명이든 가능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5~7영업일 내 완료되므로 신속한 설립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유리합니다.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외부 투자자로부터도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발기인 외에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https://www.law.go.kr).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VC·엔젤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됩니다.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수이며, 주금 납입 확인·감시인 선임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설립 기간이 2~3배 더 걸립니다. 감시인 선임에 따른 추가 비용(약 50~100만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요 비용·기간·절차 비교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비용 0원) 및 절차 간소화로 총 비용 100~200만원, 설립 기간 5~7영업일입니다. 반면 모집설립은 정관 공증 필수(5~10만원) + 감시인 선임 비용(50~100만원) + 주금 납입 확인 증빙 비용으로 총 100~300만원이 소요되며, 설립 기간은 10~14영업일입니다. (4) 신설 법인 현황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설립은 벤처캐피탈·엔젤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는 고성장 스타트업(테크, 바이오, 제조 등)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수십억원 이상)이 필요한 회사에만 사용됩니다. 초기 자금이 없는 1인 법인, 가족 기업, 소규모 창업은 발기설립만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상법 제336조·제338조 — https://www.law.go.kr
-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절차 간단·신속.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 신설 법인 98%+. 5~7영업일. 비용 100~200만원.
- 모집설립 — 발기인 +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식 모집(상법 제338조). 정관 공증 필수. 감시인 선임(50~100만원). 절차 복잡·기간 길어짐. 10~14영업일. 비용 100~300만원.
- 주주 구성 — 발기설립: 발기인 1명 이상만. 모집설립: 발기인 + 투자자 다수(상법 제338조). 투자자 수 제한 없음.
- 공증 필요 여부 —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모집설립: 무조건 필수(상법 제338조 출처: https://www.law.go.kr).
- 활용 시점 및 대상 — 발기설립: 소규모·1인 법인·가족 기업·초기 자금 없을 때. 모집설립: VC·엔젤 투자 필요한 고성장 스타트업·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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