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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신청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되므로, 본점 주소가 서울 강남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경기도 성남시면 성남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방법:

  1. 1본점 주소 결정비상주주소, 가상사무실, 실제 사무실 중 등록할 본점 주소 확정
  2. 2관할 법원 확인법원등기정보시스템(iros.go.kr)에서 본점 주소의 관할 지방법원 확인
  3. 3필요 서류 준비정관, 설립 등기 신청서, 발기인 동의서 등 서류 준비 (법무사 대행 권장)
  4. 4등기 신청해당 법원 등기국 방문 또는 iros.go.kr 전자신청시스템으로 신청
  5. 5등기 완료 확인평균 5~7영업일 후 등기 완료.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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