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 1관할 등기소 확인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를 입력해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를 확인한다. 서울·경기는 구별로 관할 법원이 달라 동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2필요 서류 7종 준비 — 설립 등기 신청서·정관·발기인 동의서·주금납입증명서(잔고증명서)·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서류 누락 시 보정 명령으로 3~5일 지연되므로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 3전자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선택 — 전자 신청(iros.go.kr)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처리가 빠르다. 방문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4등기 수수료 납부 —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전자 신청은 인터넷 납부, 방문 신청은 은행 수납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 5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 신청 후 평균 3~5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된다. iros.go.kr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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