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면세 재화·용역을 주로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면세'로 선택하거나 기존 과세사업자 법인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면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업종은 3가지입니다.
- 1의료·보건 서비스(병원·한의원·약국 등)
- 2교육 서비스(학원·학교·직업훈련기관 등)
- 3금융·보험 서비스(은행·보험사 등). 이 외에도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도서·신문, 수돗물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법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6조(https://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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