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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온라인 쇼핑몰·마켓플레이스·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출처: law.go.kr).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상공관광과에 신고하며, 신고 없이 거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47조).

  1. 1사업자등록증 발급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2. 2관할 시군구청 확인온라인 쇼핑몰 또는 마켓플레이스의 주소지 또는 본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상공관광과를 확인합니다.
  3. 3필수 서류 준비 및 신고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주소증명, 온라인 사업 설명서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방문(오프라인)으로 신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4. 4신고 완료 및 정책 준수신고증명서 발급 후 환불·반품·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쇼핑몰에 명시하고, 거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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