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출처: law.go.kr). 2026년 현재, 사업 개시일은 법인등기 완료일 또는 실제 첫 거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즉 부가세의 10%)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출처: nts.go.kr). 신설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3단계:
- 1법인등기 완료 후 서류 수집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iros.go.kr)·정관 사본·사업장 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발급하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2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1~3영업일, 관할 세무서 방문 시 당일~1일 이내 처리된다. 비상주 사무실도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되어 편리하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 3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 직후 홈택스(nts.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활성화한다. 법인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첫 거래 전에 반드시 세팅해야 한다.
- 44대보험 신고 및 법인통장 개설 — 직원 채용 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완료한다(출처: nhis.or.kr). 법인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 이후에 진행한다(/banki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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