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따라 반드시 일반과세자로만 신고되며,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은 일반과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 1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분류됩니다.
- 2간이과세 선택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따라 법인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월간/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 — 홈택스(hometax.go.kr)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4증빙 관리 (계산서·영수증) — 모든 매입·매출 증빙을 정확히 구분하고 보관하는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자등록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