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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 1법인은 자동 일반과세자: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이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배제 업종은 개인이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2. 2간이과세 불가 이유: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고, 법이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3. 3일반과세 의무: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매출·매입 증빙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예정·확정 연 4회(1·4·7·10월 25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 확정신고 연 2회만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4. 4실제 예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예: 음식점)라면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같은 규모의 법인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이러한 세무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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