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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정한 6자리 코드로, 업종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식과 소득 표준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업종코드 선택 4단계:

  1. 1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조회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주된 사업 내용으로 10자리 KSIC 코드를 확인한다. 국세청 6자리 업종코드는 이 KSIC 분류와 연계돼 있다.
  2. 2국세청 업종코드 표 확인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업종코드 해설'을 조회해 6자리 코드·업태명·종목명·소득표준율을 확인한다. 업종별 소득표준율이 다르므로 기장 의무와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다.
  3. 3주업종·부업종 구분 —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추가 기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https://www.law.go.kr). 업종별 부가세 면세·과세 구분도 이 단계에서 확인한다.
  4. 4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 '업태'·'종목'란에 해당 업종명을 기재한다.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신고로 수정할 수 있지만, 음식점·의료·건설·금융 등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취득 후 신청해야 사업자등록이 수리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주의사항: 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 업종이 장기간 다르면 세무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업종코드 선택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무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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