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된 면세 재화·용역을 주로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면세'로 선택하거나 기존 과세사업자 법인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면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업종은 3가지입니다.
- 1면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목록에 본인 법인의 주요 재화·용역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교육·금융·문화·미가공 농산물 등이 주요 면세 업종입니다.
- 2사업자등록 신청 시 면세 선택 — 법인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면세'로 선택합니다. 과세·면세 겸업인 경우 '과세+면세'를 선택합니다.
- 3기존 과세사업자인 경우 업종 변경 신청 —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면세 업종을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4면세계산서 발급 체계 구축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를 발급합니다.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기재합니다.
- 5매입세액 불공제 관리 —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과세·면세 겸업 법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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