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따라 반드시 일반과세자로만 신고되며,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은 일반과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 1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분류됩니다.
- 2간이과세 선택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따라 법인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월간/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 — 홈택스(hometax.go.kr)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4증빙 관리 (계산서·영수증) — 모든 매입·매출 증빙을 정확히 구분하고 보관하는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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