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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차등의결권 주식은 한국 상법상 발행 가능하며, 상법 제329조에 따라 정관으로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A종 주식은 1주당 2개의 의결권, B종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자나 주요 주주가 지분 희석 상황에서도 경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1차등의결권 주식의 의미 — 차등의결권 주식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예: 1주당 10개 의결권 vs 1주당 1개 의결권. 이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거나, 가족 기업에서 특정 주주에게 경영 통제권을 집중시킬 때 사용됩니다.
  2. 2한국 상법상 가능 여부 — 상법 제329조에서 "회사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으로 각 종류별 의결권을 차등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비상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상장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시와 거래소 상장 규칙에 따라 제약이 훨씬 큽니다.
  3. 3발행 절차 4단계 — ① 정관에 주식 종류와 의결권 규정 명시 (설립 시 발기인 총회 결의, 또는 기존 법인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② 법인등기(등기부등본)에 주식 종류 기재. ③ 차등의결권 주식 인수자 모집. ④ 주주명부에 주식 종류별로 등재.
  4. 4유의사항 —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시 투자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향후 회사 매각(M&A) 시 인수자가 경영권 문제를 우려하여 상대방이 될 투자자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go.kr)에서도 과도한 의결권 차등이 부당 행위 시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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