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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래의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상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부여 주식 수, 행사 가격, 유효 기간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정관 또는 스톡옵션 부여 결의서에 부여일, 유예 기간(vesting period)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2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부여 대상자와 부여 조건(행사 가격, 행사 기간, 유예 기간, 세제혜택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 및 대상자 서명을 받습니다.
  3. 3행사 권고 및 신주 발행행사 기간 도래 시 대상자가 행사 신청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상장사는 중앙증권예탁기구(KSD)에 등기하고, 비상장 회사는 회사 주주명부에 이전 기재합니다(상법 제352조, 출처: https://law.go.kr).
  4. 4세제처리 및 벤처기업 인증 검토벤처기업 여부에 따라 과세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인증 시 행사 이익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미인증 시 소득세 20% 즉시 과세됩니다. 설립 초기에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여 최적 구조를 설계하세요(출처: https://nts.go.kr · https://ms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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