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주주(지분)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주주 구성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인 100% 설립도 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다만 공동 창업 시 각 주주의 역할·투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결정하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주주 구성 구조 결정 — 1인 100% 또는 공동창업 다주주 구조를 선택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인원과 지분 비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 2의사결정 권력 분배 — 일반결의(주주총회)는 과반수(50%+1주) 지분이면 가능하므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주주가 최소한 이 비율 이상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상법 제364조).
- 3특별결의 기준 확인 — 정관 변경, 증자·감자, 이사 선임 등은 2/3 이상 지분 보유 주주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공동창업 시 이를 고려하여 지분 구조를 조정하세요.
- 4주주협약서 작성 (공동창업 시 필수) — 각 주주의 역할·투자 비율·주식 양도 조건·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시한 주주협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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