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주식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장 법인의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단,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식 양도·이전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정관 및 이사회 승인 확인 — 정관에 '주식 양도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 2주식 양도계약서 체결 —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주식 수·양도가액·대금 지급 방법을 명시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증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 3주주명부 변경 — 대금 수령 후 법인이 주주명부를 변경 기재합니다(상법 제352조). 기재일부터 주주권(의결권·배당권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대주주(지분율 1%+ 또는 공정시가 10억 원+)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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