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법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핵심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신청 절차 4단계:
- 1고용 위기 사유 확인 — 매출액 감소·재고 과잉·생산 중단 등 고용 위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세금계산서 합계표·주문 취소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 불가다.
- 2고용유지조치 수립 및 서면 동의 — 휴업·휴직·교대제 전환 등의 조치를 시행 전에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협의회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다.
- 3관할 고용센터 신청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이나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포털(moel.go.kr)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4지원금 청구 — 매월 실시 후 다음 달 15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의 90%, 대기업은 67%를 지원받는다(고용보험법, 출처: moel.go.kr). 연간 지원 기간 한도는 180일이며, 지원 기간 중 감원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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