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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법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1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출처: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1.jsp). [지원 요건 3가지]

  1. 1장애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2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으로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3. 3상시 50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고용률(3.1%)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50인 미만 사업체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조건 없이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중증 여성 장애인이 최고 단가이며, 당해 연도 최신 단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1.jsp)에서 확인한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온라인) 또는 지역 지사 방문으로 분기별(1·4·7·10월 중) 제출하며, 심사 후 60일 이내 사업장 계좌로 입금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인건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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