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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법인이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취업 취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장려 제도로,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유흥·사행성 등 일부 제외 업종이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40세)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공고상 취약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지원 단가는 연도별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신청 전 moel.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 4단계:

  1. 1취약 유형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통상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2. 2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청한다.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확인서·근로계약서·취약 유형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3. 3고용센터가 사업장 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등)과 청년 취약 유형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을 통보한다.
  4. 4지원 결정 후 매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12개월간 고용 유지 의무를 충족해야 계속 수령 가능하다. 조기 퇴직 등 고용 유지 실패 시 지원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고용 지원제도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단,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채용 지원금 전략 및 법인설립 상담은 /apply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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