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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자동차 관련 법인설립: 셀프세차장, 광택, 정비

세차장, 자동차 광택·코팅, 정비업의 법인설립 요건과 인허가를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4-22

자동차 관련 사업 유형

자동차 관련 사업은 유형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세차장 (셀프·자동·손세차)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환경: 배수 처리 시설 (하수도법)

- 소음·진동: 주거지역 제한

2. 자동차 광택·코팅·랩핑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자동차 튜닝: 튜닝업 등록 (일부)

3.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 종합정비: 시설·인력 요건 까다로움

- 소형정비: 상대적으로 완화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필요

4. 중고차 매매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군·구)

- 매매 사업조합 가입

- 영업 보증금 예치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셀프세차장 다점포 확장

- 프랜차이즈 본부

- 정비+세차+광택 종합 서비스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자동차 법인 절세

자동차 관련 법인은 설비 투자와 소모품 경비가 큽니다.

경비 처리:
- 세차 장비: 감가상각 (5~10년)

- 세제·왁스·코팅제: 소모품 즉시 경비

- 물 사용료, 전기료

- 부지 임대료

- 직원 인건비

- 폐수 처리 비용

셀프세차장 특징:
- 무인 운영 가능 → 인건비 절감

-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초기 투자

- 감가상각 효과 큼

정비업 경비:
- 정비 장비·리프트: 감가상각

- 부품 매입: 매입세액 공제

- 정비사 인건비

- 폐유·폐부품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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