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인허가 요건과 자본금이 명확히 다릅니다.
업종 1: 세차장 (셀프·자동·손세차)
인허가: 별도 인허가 불필요 (상법 제341조 기준, 사업자등록만 필수)
필요 자본금: 300~500만원 (기계 구매, 수도 시설)
설비 예시: 고압수세기(300~500만원), 왁스기(200~300만원), 에어드라이(100~200만원)
환경 요건: 배수 처리 시설 필수 (하수도법), 폐수 처리 비용 월 30~50만원
소음·진동: 주거지역 제한 (야간 10시 이후 운영 불가)
직원: 0명 (완전 무인 운영 가능) ~ 5명 (손세차)
법인 추천: 다점포 확장 3곳 이상, 프랜차이즈 본부 → 법인 필수
절세: 설비 감가상각 (5~10년) 효과 큼
업종 2: 자동차 광택·코팅·랩핑
인허가: 별도 인허가 불필요 (기술 서비스)
필요 자본금: 200~400만원 (기본, 1인 창업 가능)
설비 예시: 광택기(200~300만원), 코팅제(100만원), 랩핑 필름(별도)
직원: 0명 (1인 운영) ~ 3명
법인 추천: 신용카드 결제 비중 높을 때 법인 권장 (신용카드 매출 세금공제)
절세: 기술료 부가세 0% 또는 경감세율 가능 (일부 조건)
주의: 튜닝업 등록 (예: 차량 높이 변경, 배기음 개조) 필요 시 별도 등록
업종 3: 자동차 정비업
인허가: 필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기준 등록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필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강력 권장)
설비 예시: 리프트(2,000~3,000만원), 타이어 교환기(500~1,000만원), 엔진진단기(1,000만원)
직원: 정비기능사 1명 이상 필수, 종합정비 시 2명 이상
종합정비 vs 소형정비:
- 종합정비: 엔진/변속기/구동축 모든 분해 정비 가능, 시설 요건 까다로움
- 소형정비: 소형 부품(배터리, 타이어, 오일) 교환, 요건 상대적으로 완화
법인 추천: 정비업은 법인 필수 (대형 고객사 거래 시 요구)
절세: 부품 매입 VAT 공제, 설비 감가상각, 폐유 처리 비용
업종 4: 중고차 매매
인허가: 필수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군·구청 관할)
필요 자본금: 1,000만원 이상 (법정)
추가 요건:
- 영업 보증금 예치: 지역별 1,000~2,000만원
- 매매 사업조합 가입 필수
- 자동차 적성검사(ASV) 실시
직원: 0명 (1인 운영 가능)
법인 추천: 월 3대 이상 판매 → 법인이 유리 (법인세 < 개인소득세)
절세: 판매 수수료(2~5%), 중개료 소득세 공제
법인 선택 기준 (종합 판단):
- 세차장 다점포(3곳+): 법인 필수
- 정비업: 법인 필수
- 중고차 월 3대+: 법인 유리
- 광택·코팅 1인: 개인사업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