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사업 유형
자동차 관련 사업은 유형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세차장 (셀프·자동·손세차)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환경: 배수 처리 시설 (하수도법)
- 소음·진동: 주거지역 제한
2. 자동차 광택·코팅·랩핑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자동차 튜닝: 튜닝업 등록 (일부)
3.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 종합정비: 시설·인력 요건 까다로움
- 소형정비: 상대적으로 완화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필요
4. 중고차 매매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군·구)
- 매매 사업조합 가입
- 영업 보증금 예치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셀프세차장 다점포 확장
- 프랜차이즈 본부
- 정비+세차+광택 종합 서비스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