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법인 대표이사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도 법인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가 운영하는 사업주 전용 공제제도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도 납입액의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51조의9, 출처: law.go.kr). 가입 자격 핵심 3가지:
- 1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법인의 업종과 연평균 매출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기준(업종별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판단 기준은 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mss.go.kr).
- 2대표이사 가입 자격 확인 —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입한다.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1명만 인정된다.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이미 가입한 경우 법인 전환 후에도 소기업 기준 유지 시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 3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하거나 지역 본부를 방문한다. 월 납입액(5만~100만원)을 설정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다(출처: kbiz.or.kr).
- 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 매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4천만원 이하→5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를 사전에 확인한다(소득세법 제51조의9, 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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