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 적립, 한 줄 답변
법인 퇴직금은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이 가능하며 강력한 절세 도구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직원)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이고, 대표이사·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에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돼,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대체로 크게 낮다.
법인 퇴직금 3가지 핵심 체크:
1. 대상 분리 — 직원은 의무, 대표·임원은 정관·규정 기재 시 가능
2. 손금 한도 — 임원은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 경비 인정
3. 운용 방식 — 사내 적립(부채 계상) vs 퇴직연금(DB·DC·IRP) 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