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세금·절세

법인 퇴직금 적립 가이드: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퇴직금 적립 의무, 대표이사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절세 효과를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2-18

대표이사 퇴직금의 절세 효과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퇴직금의 세금 혜택:
- 법인 입장: 퇴직금 적립액이 비용(경비)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 대표 입장: 퇴직소득세 적용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

퇴직소득세 특징:
-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 커짐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실효세율이 매우 낮음 (보통 3~8% 수준)

예시 (대표 급여 월 300만원, 10년 근속):
- 퇴직금: 약 3,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90만원 (실효세율 3%)

- 만약 급여로 받았다면 소득세: 약 600만원

- 절세 효과: 약 510만원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지급 기준 결정

- 한도: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3배 이내

퇴직연금 종류와 선택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확정

- 운용 위험은 법인(회사)이 부담

-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경우 유리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급여의 1/12을 적립

- 운용 수익은 근로자(대표) 개인 것

-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유리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계좌

-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1인 법인 대표 추천:
- DC형 또는 퇴직금 직접 적립

- 매년 적립하면 법인세 절감 + 퇴직 시 저율 과세

무료 상담 신청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