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 적립, 한 줄 답변
법인 퇴직금은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이 가능하며 강력한 절세 도구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직원)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이고, 대표이사·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면 적립액이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에 근속연수 공제까지 적용돼 실효세율이 보통 3~8% 수준으로, 동일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 부담하는 종합소득세(15~38%)보다 크게 낮다.
법인 퇴직금 3가지 핵심 체크:
1. 대상 분리 — 직원은 의무, 대표·임원은 정관·규정 기재 시 가능
2. 적립 한도 — 임원은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3배' 이내 경비 인정
3. 운용 방식 — 사내 적립(부채 계상) vs 퇴직연금(DB·DC·IRP) 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