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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로 직원(1년 이상)은 의무, 대표이사·임원은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있으면 지급 가능 —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로 손금 인정, 임원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액(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법인 퇴직금은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 가능하며 강력한 절세 도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law.go.kr)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이고, 대표이사·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면 지급 가능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DB·DC) 부담금은 납입 연도에 손금 인정되지만,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라 실제 지급 시에만 비용 처리된다(시행령 제60조 제2항).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며,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상여로 재분류된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지방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10년 약 9.8%, 3억원·10년 약 14.3%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크게 낮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nts.go.kr). 1인 법인 대표는 설립 1년차부터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퇴직연금(DC형)으로 매년 적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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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퇴직금 적립 가이드: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법인 퇴직금 완벽 가이드 —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 근거.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10년 약 9.8%).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정관 규정액(없으면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초과분 상여 재분류. 사내 적립 vs DB·DC·IRP 4가지 운용 방식 비교. 1인 법인 대표는 설립 1년차부터 정관에 규정 명시 필수 (출처: law.go.kr·nts.go.kr).

법인 퇴직금 적립, 한 줄 답변

법인 퇴직금은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이 가능하며 강력한 절세 도구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직원)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이고, 대표이사·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에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돼,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대체로 크게 낮다.

법인 퇴직금 3가지 핵심 체크:
1. 대상 분리 — 직원은 의무, 대표·임원은 정관·규정 기재 시 가능

2. 손금 한도 — 임원은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 경비 인정

3. 운용 방식 — 사내 적립(부채 계상) vs 퇴직연금(DB·DC·IRP) 중 결정

대표이사 퇴직금의 절세 효과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퇴직금의 세금 혜택:
- 법인 입장: 퇴직연금 부담금(DB·DC 납입액)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비용(경비)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 제4항).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 입장: 퇴직소득세 적용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

퇴직소득세 특징 (소득세법 제55조):
-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 커짐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예시 (대표 급여 월 300만원, 10년 근속,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금: 약 3,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22만원 (실효세율 약 0.7%)

- 같은 금액을 연봉 3,600만원에 더해 급여로 받았다면 소득세: 약 418만원 추가 (본인 공제만 가정)

- 차이: 약 396만원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지급 기준 결정

- 손금 한도: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상여로 재분류 → 종합소득세 부담

- 개인 과세 한도: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12~2019년분 3배)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nts.go.k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law.go.kr)

퇴직연금 vs 사내 적립, 4가지 운용 방식

법인 퇴직금은 적립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자세한 DB·DC·IRP 비교는 별도 가이드 참조).

1. 사내 적립 (장부상 충당금):
-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 충당금 계상액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라 법인세를 줄이지 못함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비용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현금은 회사 내 보유 → 운영자금 활용 가능

- 단점: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비율 악화, 회사 부도 시 직원 퇴직금 보장 없음

2.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 시 지급액이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확정

- 운용 위험은 법인 부담

- 급여 인상이 꾸준한 직장에 유리

3.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 결과는 근로자 개인 귀속

-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선택

4.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개인 계좌

- 추가 납입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2026년 기준, nts.go.kr)

결정 프레임 (1인 법인 대표 기준):
- 안정적 절세 우선 → DC형 + IRP 조합

- 운영자금 유연성 우선 → 사내 적립 (단, 직원 퇴직금은 외부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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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과 법인세 절세 시뮬레이션

퇴직금 적립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시뮬레이션 (대표 월급 400만원, 연간 기준):
- 연간 퇴직연금(DB·DC) 적립액: 400만원 (월급의 1/12 × 12개월)

- 법인세율 10% 구간 절감액: 4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법인세율 20% 구간 절감액: 8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10년 누적 절감: 400만~800만원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만 쌓으면 적립 연도에는 절감 효과 없음 (실제 지급 시 비용 인정)

퇴직금 지급 규정 작성 포인트:
- 정관 또는 별도 규정으로 마련

- 주주총회에서 승인

- 지급 기준: 정관에 정한 금액까지 법인 경비로 인정,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가능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다시 시작

-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적용 (저율 과세)

퇴직금 미적립 시 리스크:
- 근로자(대표 포함)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 부담

-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제표 악화

- 매년 적립하면 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직원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TIP

1인 법인 대표는 설립 1년차부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명시하고 퇴직연금(DB·DC)으로 매년 적립하면 적립하는 해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쌓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을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을 갖추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납입액이, 사내 적립이면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법인 경비로 인정되며,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분류과세로 정산됩니다.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Q.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도 법인세 절감이 되나요?▼
적립하는 해에는 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2016년부터 손금산입 한도가 0%라 법인세가 줄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적립하는 해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DB형 부담금·DC형 납입액)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시행령 제44조의2), 사내 적립분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비용이 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상여로 재분류됩니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또한 사내 적립은 회사 부도 시 직원 퇴직금 보장이 없으므로, 직원분은 외부 적립(DB·DC)을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시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임금피크제 적용 등)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저율 과세 혜택을 받지만, 정산 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장기 절세 효과는 줄어듭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 명시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또한 미적립 상태로 직원이 퇴직하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며, 법인세 비용 처리 기회도 분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임원 퇴직금은 의무는 아니지만, 적립하지 않으면 매년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출처: law.go.kr).
Q. 임원 퇴직금이 손금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고, 동시에 임원 개인에게는 상여(근로소득)로 재분류돼 종합소득세(6.6~49.5%, 지방세 포함)가 추가로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 정한 금액이 손금 한도이며, 정관·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만 인정됩니다. 개인 과세 측면에서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 규정을 무리하게 크게 잡는다고 절세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설립 초기에 합리적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고, 퇴직 시점에 세무사와 한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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