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 vs 사업자등록번호, 한 줄 답변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가 부여하는 13자리 고유번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 개시 후 세무서(국세청 nts.go.kr)가 부여하는 10자리 번호로, 발급 기관·자릿수·용도가 전혀 다르다. 법인은 이 두 번호를 모두 갖는다. 법인등록번호(XXXXXX-XXXXXXX)는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등기 관련 서류에 쓰이고,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는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 등 세무·상거래에 쓰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