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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이 1건이라도 빠지면 설립등기가 불가능하며, 임원 보수 한도·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자기주식(상법 제341조)·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 7가지 임의적 기재조항이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큰' 정관의 절세·운영 자유도를 좌우한다.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설립등기 시 첨부(상법 제317조)가 가능하며,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와 등기사항 변경의 경우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183조)가 필요하다. 변경등기 1건당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50,240원이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설립·전입에 한하므로 임원 변경·목적·상호 등 변경등기에는 중과가 없다.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영업연도)만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에 '총액 5억원'처럼 명시하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도 내 지급이 가능하고, 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정관에 명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2012~2019년 근속분 3배)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중간배당은 정관 조항이 있어야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 자기주식 취득은 정관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의 요건(배당가능이익 범위, 사전 주주총회 결의로 수량·총액 한도·기간 1년 이내, 각 주주 지분에 따른 균등 조건)으로 결정된다. 스톡옵션은 비상장 법인도 정관 명시 시 부여 가능하며 벤처기업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목적은 '본업 + 부업 10가지 +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포괄 설계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등 광역 단위로만 표기하면 사업 추가·같은 시 내 이전 시 정관 변경을 피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며, 정관 조항 설계·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한다. 출처: law.go.kr(상법 제289조·제317조·제341조·제434조·제462조의3·지방세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22조), nts.go.kr(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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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한 번 만들면 변경하기 어렵고(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모든 운영 규칙·절세 가능성이 정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규 법인이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고 필요한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의 필수·주요 항목과 절세에 유리한 조항 7가지를 정리하고, 1인 법인용 표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정관이란? - 회사의 운영 규칙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회사의 (1) 상호, (2) 목적, (3) 본점, (4) 자본금, (5) 임원, (6) 주주총회, (7) 이사회 등 모든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정관 첨부 필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 + 변경등기 필요. 즉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큽니다.

2. 정관 14대 필수 항목 한눈에 보기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입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설립등기가 안 됩니다. 그 밖에 (9) 발행 주식 종류, (10) 임원 수·임기, (11)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12) 영업연도, (13)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14) 중간배당 등은 회사 사정에 맞게 넣는 조항입니다.

3. 사업 목적 - 포괄적으로 작성

사업 목적은 정관에서 가장 자주 변경되는 항목. 처음부터 "포괄적 일반 사업" 조항을 넣으면 새 사업 추가 시 정관 변경 불필요. 표준 작성: (1) 본업(예: 전자상거래업), (2) 부업 5~10가지, (3)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인허가 업종(요식·교육·의료)은 별도 명시.

4. 절세 조항 1 - 임원 보수 한도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조항을 넣지 않으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필수.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한도 5억원" 명시 시 매년 결의 불필요. 한도 내 자유 지급. 한도 초과 시에만 결의. 특히 1인 법인은 매년 결의가 번거로우니 정관 한도 명시 강력 추천.

5. 절세 조항 2 -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산정 공식을 미리 정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정관 규정액' 1순위,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2순위이며(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2012~2019년 근속분 3배)로 정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과세됩니다(출처: law.go.kr/소득세법 제22조). '평균 급여 × 근속 × 1.5배'는 조문에 없는 통념이며, 정관에 산정 공식을 쓸 때는 두 한도를 각각 산정표에 분리해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퇴직금 조항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되고, 조항의 최종 설계와 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합니다.

6. 절세 조항 3 - 중간배당 가능 조항

원칙적으로 배당은 결산 후 1년에 1회이며, 정관에 '중간배당 가능' 조항을 두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 출처: law.go.kr/상법 제462조의3).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분리과세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129조), 초과분은 종합과세이지만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주주에게 분산 배당 시 각자 2,000만원 분기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저가·고가로 분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 몰아주기)·제45조의4(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의제될 수 있어 지분 설계는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절세 조항 4 - 자기주식 취득 가능 조항

자기주식 취득은 정관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미리 주주총회 결의(정관으로 이사회 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취득 수량·총액 한도·기간(1년 이내)을 정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상법 제341조). 활용: (1) 주주 지분 정리, (2) 회사 자본 구조 조정. 다만 특정 가족 주주에게만 매수대금을 주는 구조는 요건 위반·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연 4.6%) 판정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제휴 세무법인·법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8. 절세 조항 5 -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을 명시해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후 2년 재직)이 적용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벤처기업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출처: law.go.kr/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도 정관 명시 시 부여 가능하며, '5,000만원' 한도는 2021년 개정 전 옛 숫자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절세 조항 6 - 영업연도 (4월 시작)

기본 영업연도는 1월~12월. 정관 변경으로 4월~3월 변경 가능. 4월 시작 영업연도 장점: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시점 분리, (2) 사업 결산을 5월(여유 시점)에, (3) 임원 보수 결의 분산. 매출 큰 법인은 4월 영업연도가 절세에 유리.

10. 절세 조항 7 - 본점 소재지 "광역" 표기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등 광역 단위로만 표기 시 같은 시 내 이전은 정관 변경 불필요. 상세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로 적으면 같은 시 내 이전도 정관 변경. 광역 표기 권장(이전 비용 절감).

11. 1인 법인 표준 정관 양식

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 (1) 총칙: 상호(상법 제22조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동종영업 상호 등기 제한)·목적·본점·공고방법, (2) 주식: 자본금·1주 금액(상법 제329조 제3항 100원 이상)·발행 주식, (3) 주주: 주주명부(상법 제352조), (4) 주주총회: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인 단독 결의와 서면결의가 허용되고(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제383조 제1항 단서), (5) 이사회: 이사 1명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으므로 이사가 상법상 이사회 권한을 수행(상법 제383조 제6항), (6) 임원: 보수 한도·퇴직금 산정 공식, (7) 회계: 영업연도·결산공고(상법 제449조 제3항). 표준 양식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

12. 정관 변경 절차 - 주주총회 + 변경등기

정관 변경은 (1)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 (2) 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183조·상법 제317조), (3) 공과금은 1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50,240원.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설립·전입에 한하므로 임원·상호·목적 변경등기에는 중과가 없습니다. 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영업연도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만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서면결의가 가능해 1인 법인도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 (출처: law.go.kr/상법 제434조·제183조·제363조).

13. 정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사업 목적 너무 좁게 → 새 사업 시 변경 필요. (2) 임원 보수 한도 누락 → 매년 결의 부담. (3) 중간배당 조항 누락 → 연중 1회 중간배당 불가. (4) 영업연도 1~12월 고정 → 종합소득세 시점 겹침. (5) 본점 상세 주소 표기 → 이전 시 정관 변경(광역 단위로 적으면 같은 시·도 내 이전 시 정관 변경 생략). 정관 사전 점검은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14.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 1인 법인·다인 법인 표준 양식 안내, (2) 절세 조항 7가지 사전 체크리스트, (3) 사업 목적 포괄 설계 가이드, (4) 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 안내, (5) 변경등기 공과금(1건 ≈ 50,240원) 안내, (6) 제휴 법무사 설립등기(패키지 가격에 포함) —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관 조항의 최종 설계·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가능.

15. 결론 - 정관에 절세 조항을 넣어라

정관은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1) 사업 목적 포괄, (2) 임원 보수 한도, (3) 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배 한도 범위 내), (4) 중간배당 가능(상법 제462조의3), (5) 자기주식·스톡옵션(상법 제341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6) 4월 영업연도, (7) 본점 광역 표기 등 7가지 조항을 검토해 넣으세요. 절세 효과는 이익·배당·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출처: law.go.kr/상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nts.go.kr/국세청)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 정관과 직접 작성 정관의 차이는?▼
표준 정관은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양식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은 담지만 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4월 영업연도 등 임의적 기재조항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임의적 조항이 없으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부담이 늘고, 중간배당·분산 배당 설계 여지가 좁아집니다. 표준 양식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되고, 정관 조항의 설계·검토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합니다.
Q. 정관 변경 시 등록세가 자본금에 비례하나요?▼
아니요, 정관 변경 자체는 자본금과 무관합니다. 목적·상호·본점(같은 시 내)·공고방법 등 등기사항 변경은 1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이고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설립·전입에 한하므로 변경등기에는 없습니다. 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영업연도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만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증자는 별도로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는 3배)가 부과됩니다. (출처: law.go.kr/지방세법 제28조)
Q. 1인 법인 정관에 "이사회" 조항이 필요한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사가 1명이면 이사회를 두지 않으며 그 이사가 상법상 이사회 권한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1인 법인은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 회사'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law.go.kr/상법 제383조)
Q. 사업 목적을 100개 이상 적어도 되나요?▼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1) 등기부등본·법인 통장 개설 서류 가독성 저하, (2) 정부지원·창업감면 신청 시 본업 식별 어려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창업 업종 판정에 영향), (3) 인허가 업종이 섞이면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장: 본업 + 부업 10가지 +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포괄 조항 1개.
Q. 임원 보수 한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조문상 상한은 없고,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명시하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무 기준(절대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짐): 매출 5억 법인 약 1억(대표 6,000만원 + 이사 4,000만원), 매출 10억 법인 약 2억.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대표이사 급여는 4대보험 사업주·본인 부담 합산 약 17.64%(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산재 제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손익분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nts.go.kr/국세청)
Q.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분기 배당 못하나요?▼
네, 정관 명시가 없으면 결산 후 연 1회 정기배당만 가능하고, 중간배당 조항을 두더라도 영업연도 중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연 3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상장회사에만 허용됩니다. 정관 변경으로 추가 가능하며, 중간배당 조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변경등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처음부터 명시를 권장합니다. (출처: law.go.kr/상법 제462조의3)
Q. 영업연도를 4월~3월로 변경하면 어떤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2) 정관 변경,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법인세법 제7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사업연도는 등기사항이 아니라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예: 1~3월)가 1사업연도로 결산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연도 변경 가이드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되고,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이 수행합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제7조)
Q. 스톡옵션을 정관에 안 넣고 나중에 추가 가능?▼
네, 정관 변경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므로, 부여 시점 전에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부여 가능 조항을 넣어두면 임직원 영입 시점에 추가 정관 변경·변경등기(1건 ≈ 50,240원)가 필요 없습니다. 벤처기업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 2억·누적 5억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law.go.kr/상법 제340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Q. 정관 변경 시 모든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이면 충분하므로 모든 주주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은 단독으로 결의하고,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주주 전원 서면동의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다인 법인은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출처: law.go.kr/상법 제434조·제363조)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 무료 상담 범위는?▼
무료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요.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먼저 알려드려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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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 사업목적 vs 사업자등록 업종 차이 - 일치·불일치의 영향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 세무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다. 정관 범위 밖 영업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로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무료 1~3영업일 처리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정관 핵심 조항 12가지(절대적 기재사항 8 + 변태설립사항 4)와 작성 가이드

정관은 법인의 기본 헌법.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4가지 = 핵심 조항 12개.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불가. 신설법인 정관 작성 5단계 절차 정리.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절대·상대 기재사항 완벽 구분 (상법 제289조 기준)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상법 제289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없으면 정관 무효), 상대적 기재사항(적어야 효력),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IT 스타트업 법인설립: 개발자·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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