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 가능하다 — 핵심 결론과 3가지 주의사항
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가 정한 이사 결격사유 5가지에 국세·지방세 체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심사 시 국세청 체납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세금을 체납 중인 개인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세금 체납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 위험이 있다. 둘째, 대표이사 신용도 문제로 법인 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국세청이 체납자의 신규 법인설립 후 재산 이전을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