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먼저 — 직장인 법인설립, 상법상 금지 규정 없다
직장인이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대표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사)의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위임 종료 사유가 된다(민법 제690조). 금고 이상 형 등의 결격 요건은 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나 인허가 업종 특별법에 따로 있는 것이지 모든 이사에 공통된 조문이 아니다. 어디에도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
법원 등기소는 설립 신청인이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등기 신청 서류에도 현재 직장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 따라서 법인등기 자체는 직장 재직 여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처리된다.
핵심은 법적 결격이 아닌 계약적 제한 여부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가이드에서는 직장인 법인설립 가능 여부, 취업규칙 확인법, 4대보험 처리, 세금 신고 방법까지 5단계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