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까?
인테리어 사업은 규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1건당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이 불필요하며,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소규모로 시작(자본금 500만~1,000만원)해 성장한 후 대규모 공사(자본금 1억 5천만원+)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불필요 (소규모):
- 1건당 공사 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
- 실내 도배, 장판, 조명 교체 등 단순 시공
-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용역만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필요 (대규모):
- 1건당 1,500만원 이상 공사
- 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건축기사 또는 실내건축기사 1인 이상
-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소규모로 시작해서 성장하는 전략:
처음에는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원 미만 공사만 수주하고, 실적과 자본이 쌓이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