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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공증(인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이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될 때는 발기인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해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2026년 9월 기준 상법 제292조 본문은 주식회사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신설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므로 공증인 인증 없이 정관을 확정하고 그대로 설립등기에 첨부한다. 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모집설립, 유한회사(상법 제543조),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제32조·주무관청 요구) 등은 공증인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인증 수수료는 실무상 5만~10만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공증인수수료규칙과 관할 공증사무소 안내가 우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제295조·제543조·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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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정관 공증(인증)이란 — 상법 제292조 정의와 2026년 9월 기준 배경

법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이며,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8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정관 공증(인증)이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제295조). 이 단서 규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소규모 회사의 설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표준적인 신설 경로가 되면서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 없이 정관을 확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사례에서도 자본금 100만원~9,900만원 수준의 1인 법인·소규모 스타트업이 전체 상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관 공증인 인증 절차가 생략된다. 반대로 벤처캐피털 시드·시리즈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설계하는 스타트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모집설립 방식으로 다수 주주를 초기 확보하는 프로젝트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 절차가 된다.

정관 공증(인증)과 별개로, 법인설립 이후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이 요구된다(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총출자자 전원 결의 등 별도 예외 존재). 정관 공증과 의사록 공증은 근거 조항·적용 요건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공증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정관 공증인 인증 필요 여부는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1 — 자본금 총액]
상법 제292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인 경우 단서 요건인 1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 자본금 총액은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액면가 합계로 산정하며, 초과 발행가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분 2 — 설립 방식]
상법은 회사 설립 방식을 발기설립(제295조 제1항)과 모집설립(제301조)으로 구분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상법 제292조 단서의 공증 면제는 발기설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모집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 실무상 신설 1인 법인·가족법인·소규모 스타트업은 발기설립이 표준이며, 모집설립은 대규모 기업집단 신설·상장 예비단계 회사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용된다.

[구분 3 — 회사 유형]
주식회사(상법 제288조 이하)는 위 자본금·설립 방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43조가 정관 규정을 두고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이 정관 작성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유형에 따라 별도 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모법인·자회사 관계나 조합·협동조합 등 특수법인은 개별 법령을 우선한다.

실무상 가장 흔한 조합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 발기설립 + 주식회사이며, 이 경우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반대로 자본금 10억원 이상 + 발기설립 조합, 자본금 10억원 미만 + 모집설립 조합은 모두 공증인 인증이 요구된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등기소·공증사무소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92조·제295조·제301조·제543조·제287조의3, 민법 제32조).

공증인 수수료 실무 계산·자주 하는 오해 3가지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수수료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 인증 수수료는 실무상 5만~10만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구체적 금액은 정관 매수(페이지 수)·발기인 수·부속 서류 여부·인감 확인 방식에 따라 편차가 있다.

수수료 오해 3가지를 정리한다.

[오해 1: 자본금이 크면 수수료가 자본금 비례로 크게 오른다?]
정관 인증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자본금 × 0.4%)와 달리 공증인 수수료는 정관 문서 자체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자본금이 커도 인증 수수료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애초에 공증인 인증이 강제되어 공증 수수료가 아예 새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본금 기준선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오해 2: 공증인 인증이 정관 오류를 검증해 준다?]
공증인 인증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 발기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정관 내용의 법적 적법성이나 상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상대적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반려 리스크는 공증 여부와 무관하게 발기인·법률조력자가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오해 3: 공증인 사무소별로 수수료가 크게 다르다?]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수수료규칙이라는 법정 기준을 따르므로 사무소별 편차는 크지 않다. 다만 정관 매수·발기인 수·부속 서류 인증 항목이 늘면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공증 대상 서류 총량이 사무소별 견적 차이의 주된 원인이 된다. 정확한 견적은 자본금·발기인 수·정관 페이지 수·기타 서류 규모를 사전에 통지해 확인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공증인 인증 외에 병행 부담이 되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대도시 3배 중과)·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20%)·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법인 인감도장 제작비(3~7만원)이며, 이는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법인에 공통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4가지 정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유형은 정관 공증에 관한 별도 규정을 따른다.

첫째 유한회사는 상법 제543조가 정관 작성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관의 효력 발생 요건은 제3편 유한회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유한회사도 발기설립 유사 절차로 진행하면서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정관 효력 발생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 등기소별로 실무 편차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둘째 유한책임회사(LLC)는 상법 제287조의3이 정관 작성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증인 인증에 관한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다. 실무상 사원 전원 서명·기명날인으로 정관을 확정하고 별도 공증 없이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등기소·공증사무소별 실무는 다를 수 있다.

셋째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소관 부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허가 기준에 따라 공증된 정관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상법상 공증 강제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다. 정관 공증 수수료는 주식회사와 동일 범위이며, 주무관청 허가 접수 시 요구되는 서류 목록에 공증 정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특수법인(협동조합·조합·재단법인 등)은 각 근거 법령(협동조합기본법·민법 제32조 이하 재단법인 규정 등)의 정관 규정을 따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공증인 인증 없이 설립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회사 유형별 정확한 정관 효력 요건은 개별 근거 법령 확인이 필수이며, 세무사·법무사 등 자격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7조의3·제543조, 민법 제32조·협동조합기본법).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과의 4가지 차이

정관 공증(인증)에서 자주 문의되는 4가지 후속 질문을 정리한다.

[질문 1: 정관 변경 시 다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정관 변경(사업 목적 추가·상호 변경·본점 이전·발행 주식 총수 변경 등)은 상법 제433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로 이뤄지고, 변경 결의를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 정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원시정관 자체를 새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며,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실무의 핵심이다.

[질문 2: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은 정관 공증과 어떻게 다른가?]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근거한 원시정관 인증 절차이고,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근거한 결의사항 인증 절차다. 근거 조항·적용 요건·수수료·면제 범위가 모두 별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은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총출자자 전원 결의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다.

[질문 3: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 대상인가?]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은 등기신청 시 첨부되며,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총출자자 전원 결의 등 예외에 해당하면 공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공증사무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질문 4: 원격·전자공증은 활용 가능한가?]
공증인법 개정으로 화상 공증·전자문서 공증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 인증처럼 발기인 전원의 서명·인감이 필요한 문서는 대면 인증이 실무 표준이다. 원격 활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공증사무소 안내가 우선한다.

정관·의사록 공증은 회사 유형·자본금·회사 규모별로 실무 편차가 크므로,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공증사무소·등기소 사전 상담과 법률조력자의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제433조·공증인법 제66조의2).

정관 공증(인증)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설립 전 체크리스트 6가지

정관 공증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4가지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실수 1: 자본금을 정확히 10억원으로 설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만 공증 면제가 적용되므로, 자본금을 정확히 10억원으로 설계하면 단서 요건(10억원 미만)을 벗어나 공증인 인증이 요구된다. 절세·주주 구조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설계할 때 공증 면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본금 9억 9,999만원과 자본금 10억원의 차이는 실무상 공증 여부를 갈라놓는다.

[실수 2: 발기인 서명·기명날인 누락]
공증 면제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발기인이 원격지·해외에 있는 경우 서명 원본 우편 수령·재외공관 인증 등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실수 3: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8개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등기가 반려된다. 특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초기 실수가 잦은 항목이다.

[실수 4: 정관 공증과 의사록 공증 혼동]
정관 공증(상법 제292조)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2)은 별개 절차임에도 실무에서 혼동해 정관 공증만 확인하고 의사록 공증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설립 전 정관 체크리스트 6가지]
1. 자본금 총액을 확정하고 공증 면제 요건(10억원 미만) 충족 여부 확인

2. 발기설립·모집설립 방식 결정 및 발기인 수·인수 주식 수 확정

3.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개 누락 여부 검증

4. 상대적 기재사항(이사 임기·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회 결의 방법 등) 회사 성격에 맞게 설계

5.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확보(공증 면제 대상) 또는 공증사무소 예약(공증 대상)

6. 설립등기 전 관할 등기소·법률조력자 사전 확인

정관은 회사 설립 후에도 사업 확장·투자 유치·주주 구성 변경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되는 문서이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을 폭넓게 반영해 두면 사후 변경 등기 비용(변경등기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이며, 상법·공증인법·공증인수수료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관할 공증사무소·등기소의 최신 안내가 우선한다. 정관 공증·설립등기 관련 실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법무사·세무사 등 자격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관 작성·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직접 진행한다. 법인설립 상담과 신청 접수는 k-incorp.org/apply →에서 가능하며, 자본금 설계·정관 조항 심화는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와 법인 자본금 얼마로 시작할까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제 전체 종합 가이드는 <a href='/blog/pillar-legal-contract-articles-complete-guide-2026'>법인 계약서·정관 종합 가이드 2026</a>에서 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제295조·제301조·제317조·제433조·제543조·제287조의3, 민법 제32조, 공증인법 제5조·제66조의2, 협동조합기본법 · 국세청(nts.go.kr) 법인세율·등기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TIP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면제되지만,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별도 공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공증만 확인하고 의사록 공증을 누락하면 설립등기 접수가 지연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공증인 인증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292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만 공증 면제를 인정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인 경우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공증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9억 9,999만원 이하로 설계하거나, 반대로 공증인 인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규모는 등록면허세·투자 유치 신뢰도·사업 인허가 요건과도 연동되므로 공증 여부만이 아닌 종합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
Q.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다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로 이뤄지며, 변경 결의를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 정관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시정관 자체를 새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며,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도 총출자자 전원 결의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3조·공증인법 제66조의2).
Q. 모집설립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는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른 발기설립인 경우에만 공증 면제를 인정하며, 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모집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공증인 인증이 요구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신설 스타트업·가족법인 등 소규모 신설회사는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되므로 공증이 면제되나, 다수 초기 주주 공모를 전제한 프로젝트는 모집설립을 선택하면 공증인 인증이 필수 절차가 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제295조·제301조).
Q.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도 정관 공증이 필요한가요?▼
유한회사는 상법 제543조가 정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유한회사도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정관 효력 발생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으나 관할 등기소별 실무 편차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상법 제287조의3에 정관 작성 규정이 있으나 공증인 인증에 관한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어 실무상 사원 서명만으로 정관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유형 모두 관할 등기소·공증사무소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특수법인(협동조합·재단법인 등)은 각 근거 법령의 별도 정관 규정을 따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세무사 등 자격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7조의3·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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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선점하는 제도다. 상업등기법 근거·5단계 신청 절차·2년 유효기간·본등기 전환·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절차·활용 5가지

법인 위임장은 대표이사가 부동산·은행·소송·인허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법인 인감날인과 위임 범위 명시가 필수인 서류다. 2026년 기준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필요 판단 기준 3가지·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위임장 취소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

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

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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