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공증(인증)이란 — 상법 제292조 정의와 2026년 9월 기준 배경
법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이며,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8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정관 공증(인증)이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제295조). 이 단서 규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소규모 회사의 설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표준적인 신설 경로가 되면서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 없이 정관을 확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사례에서도 자본금 100만원~9,900만원 수준의 1인 법인·소규모 스타트업이 전체 상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관 공증인 인증 절차가 생략된다. 반대로 벤처캐피털 시드·시리즈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설계하는 스타트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모집설립 방식으로 다수 주주를 초기 확보하는 프로젝트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 절차가 된다.
정관 공증(인증)과 별개로, 법인설립 이후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이 요구된다(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총출자자 전원 결의 등 별도 예외 존재). 정관 공증과 의사록 공증은 근거 조항·적용 요건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