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 특례란? —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에 적용되는 4가지 간소화 규정
상법은 원칙으로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이상·정식 이사회 소집·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요구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법인에는 4가지 간소화 규정을 두어 설립 비용과 운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 4가지 규정을 실무에서 소규모회사 특례라 부른다.
특례 요건은 하나뿐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것.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 총액이 판단 기준이며 등기부등본과 일치한다. 대한민국 1인 법인 대부분은 설립 시 자본금을 100만원~1억원 사이로 설정하므로 자연스럽게 소규모회사 특례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4년 상법 개정 통계상 신설법인 90% 이상이 소규모회사 특례 적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실무 통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조문 및 국세청 nts.go.kr 법인 신설 통계).
4가지 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례 1 — 이사 1명 또는 2명 가능(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원칙은 이사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1명만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특례 2 — 감사 없이 설립 가능(상법 제409조 제4항): 원칙은 감사 1명 이상 선임이 강제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 미선임 시 이사(=대표이사)가 감사 역할을 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된다.
특례 3 — 주주총회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소집 통지·개최 장소·의사 진행 절차가 모두 생략되며 결의서에 주주 전원 기명 날인으로 결의가 성립한다.
특례 4 — 이사회 결의 대체(상법 제383조 제6항): 이사가 1명인 경우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사(=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대체한다. 대표이사 선임·중요 자산 처분·자금 차입 등 이사회 결의 필요 사항 다수가 대표이사 결정문 형식으로 처리된다.
이 4가지 특례가 1인 법인 설립·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특례가 없다면 1인 법인은 이사 3명 확보·감사 선임·정기 이사회 개최·주주총회 소집 통지까지 감당해야 해 사실상 개인 사업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